-
안녕하세요
현재 이공계 박사과정이고, 다음달 디펜스 예정, 6월 중순에 졸업 예정입니다.현재 F1 비자가 6월 20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언제 opt를 신청해야 할까요? 글을 검색해보니 학업 종료일부터 60일간의 grace period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데, 신청후 발급까지의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잡 어플라이를 지난해말부터 해왔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현재 계획은 대학교에서 임시로 티칭을 하면서 잡 서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 몇개는,
1. 임시직이라 쿼터 단위로 계약을 할것 같은데, opt로 임시직을 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1년동안 고용주가 여러번 바뀌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A학교에서 여름 학기 티칭하고, 계약이 끝나면 B학교에서 가을 학기 티칭하고, 봄학기는 C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2. 이공계가 opt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개월인가 21개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게 extension을 기간까지 합한 건가요?
3. opt 시작 전에는 일을 할수 없는건가요? opt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기간동안 학기가 시작되어 티칭을 해야한다면, 그 시기에 전 아직 F1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테고,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4. 졸업-opt신청-opt 기간: 이 모든 기간동안 미국 밖으로는 못나가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자문제는 저에겐 너무도 생소하고 복잡한지라,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혹은 여기의 고마운 변호사님들의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