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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823:38:17 #488000Lee Jae Hee 216.***.188.218 2540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대학원 석사 마지막학기에 있구요,
지난 여름 교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학교에 문의를 한바 USCIS에 예상치못한 재정상의어려움을 이유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Student 20 hrs week full time vacation’으로 10/12/09~05/16/10 의 취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OPT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취업허가받기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일을 했고 허가는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허가받은 후에는 일을 하지 않았구요. 제가 OPT신청하는데 이것이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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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 170.***.56.132 2010-03-0111:20:53
post graduate opt의 경우 일년 (12개월 365일)동안 full time으로 일했다면 opt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년이란 기간이 cumulative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히님의 경우 일년을 넘지 않으셨으니 opt신청엔 문제가 없을거로 생각됩니다.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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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 170.***.56.132 2010-03-0111:34:27
제가 말씀드린 일년은 학위기간중 full time으로 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 규정때문에 international office에서 365일을 다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364일까지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
dmd 75.***.137.93 2010-03-0114:14:03
원글님의 글로 (재정상의어려움을 이유로 취업허가) 예상해보면 Economic Hardship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OPT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HPM님이 올려주신 답변은 오류가 있습니다.
post graduate opt의 경우 일년 (12개월 365일)동안 full time으로 일했다면 opt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Full Time CPT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Part Time CPT는 OPT와는 아무 상관없고, HPM님이 말씀하신 Post Graduate OPT가 바로 OPT입니다. Pre-Graduation OPT를 착각하신걸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말 그대로 Post-Graduation OPT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겨 쓴만큼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Full Time CPT를 1년 이상 쓰면 OPT가 거절되니 1년 미만만 쓰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364일만 쓰면 OPT가 확실히 나온다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Full time CPT를 쓰는 학생도 많지 않을 뿐더러 풀타임 학생신분이면서 Full Time CPT를 거의 1년간 쓰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고, 11개월이나 10개월을 쓰고도 OPT를 받지 못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아무튼 원글님의 상황과는 관계 없는 것이었고 , 본의아니게 HPM님의 답변에 계속 딴지 거는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틀린 정보를 바로잡는게 우선일 것 같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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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 75.***.137.93 2010-03-0114:18:22
“취업허가받기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일을 했고 허가는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허가받은 후에는 일을 하지 않았구요.”
원글님이 남기신 글을 다시 보니 이 문장이 걸립니다. USCIS의 모든 웍퍼밋 (CPT, OPT, Economic Hardship, Student Relief 등)은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non-paid internship인 경우도 다른사람이 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position 을 점유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올리신 글 만으로 보면 불법으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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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 24.***.37.95 2010-03-0115:47:24
정보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야 괜찮으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바로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두번의 OPT workshop과 개인 면담을 받았을때 cpt의 경우 (사실 저도 이부분을 넣으려다 그만 빼먹었는데요) 일년의 full time을 하면 opt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길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실 유학생신분으로 일년이상 full time (40 h/week)으로 일하는 건 거의 보기 힘들죠. 그래서 농담삼아 international office에서도 364일은 괜찮다고 했던 거였구요. 미국이란 나라가 규정에 따라 일이 처리되기도 하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에 dmd님의 말씀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받아온 opt information에 그렇게 나오니 제가 틀린 정보를 드린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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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 24.***.37.95 2010-03-0115:52:52
제가 가진 OPT information중 일부를 올려보면 OPT eligibility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OPT Eligibility
1. F-1 students are eligible for OPT if they have maintained status for one full academic year (2 consequentive semesters)
2. If a student has engaged in 12 months (365 days) or more in the aggregate of full time CPT, the status is ineligible to apply for OPT.원글님의 상황은 international office에 가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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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 75.***.137.93 2010-03-0117:20:17
올려주신 정보는 맞습니다 HPM님,
다만 원글님의 경우엔 full time CPT를 사용하신게 아니라 economic hardship을 사용하셨고, 이 퍼밋은 학기중엔 20시간 이내의 파트타임만 허용하고 방학중에만 풀타임 근무를 허용합니다. (EAD카드엔 Student 20 hrs week full time vacation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엔 OPT를 받는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거지요. 실제로 저도 이 economic hardship을 받고 일하다가 OPT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 지금 퍼밋을 받기 전에 일을 하셨다고 적어놓으셔서 염려되는거고요.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HPM 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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