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B 변경시: 한국에 꼭 와서 바꾸어야 하나요?

  • #489567
    anna maria 59.***.34.48 2379

    취업비자 신청 수순이 어떻게 되나여?
    꼭 한국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나여? 아님 멕시코나 캐나다 또는 미국안에서 해결할수 있나요?
    회사로 부터 오퍼를 받고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여? 인터뷰 신청이 많이 밀려 있을까요? 이것 저것 궁금한게 많네요.

    • 소리네 199.***.160.10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유학생으로서 OPT 중에 이번에 H1B를 신청했다.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 가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하나 ?”
      –>
      ‘H1B Petition + 체류신분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즉, 새로운 I-94가 있는 I-797A 승인서를 받으면), 체류신분 변경 (COS)이 된 것이므로, 굳이 미국에서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 http://sorine.kseane.org/doc/KSEANE_OPT_H1B.ppt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Slide 13. (Note)

      *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 (9월 30일까지 합법체류를 하는 경우. 또는 현재 F1 체류신분으로 Cap-Gap Extension에 적용되는 경우)

      1. 고용주를 찾음. –> 취업 합의

      2. 고용주: 노동부에 LCA 신청

      3. 고용주: USCIS에 H1B Petition 신청 (I-129) + I-129에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 신청 표시 + 동반가족의 체류신분 변경 (I-539) 신청

      4. Petition과 체류신분 변경 함께 승인 (새로운 I-94가 포함된 I-797A 승인서를 받음)
      –>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 H1B 시작일 (10월 1일)에 체류신분이 바뀐다.

      • anna maria 71.***.135.15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갈 필요없다니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