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 visa 변경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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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204.***.215.28 2335

    안녕하세요,
    이번봄학기 졸업하는 학생으로 OPT이용해서 졸업후 법원에서 clerkship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년도 여름에 2달동안 이미 OPT를 이용했기때문에 지금 10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취업시기는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 12개월인데, 모자르는 2달, 즉 내년 6월까지는 OPT로 커버가 되는데 그 다음 7,8월은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 4월에 H-1visa신청에 들어가서 연장이 되지 않을까했는데 주법원에서는 H-1visa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제가 법원에서 일하는 도중 올해말이나 다음해봄에 로펌에서 오퍼를 받아서 내년가을에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회사를 스폰서로 내년 봄에 H-1visa 신청들어가고, OPT에서 H-1으로 문제없이 트랜스퍼가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Ainots 74.***.35.8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서는 H-1 visa 스폰서 해주지 않는다고 아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기대하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기에 대해서도 10개월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구요. 숨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클럭쉽 중에 회사 오퍼를 받으면, 그 회사가 H1B를 진행시켜 주어야 하고, OPT 만료 기간과 H1B 시작 사이의 Gap에 대해서는 Gap 관련 조항에 의거, 신분 유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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