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OPT에서 워킹비자로 넘어가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한 회사에서 쭉 일했을 경우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months ago by 조언2. Now Editing “OPT에서 워킹비자로 넘어가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한 회사에서 쭉 일했을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OPT중 일하던 회사가 있었고 OPT만료일이 다가와서 O비자를 신청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의 착오로 O비자가 늦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OPT만료일과 O비자가 시작되는 시기까지 이틀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22일에 OPT만료 -> 25일부터 O비자 시작) OPT끝나도 grace period가 있긴하지만 일은 하면안된다고 해서 회사엔 휴가내고 삼일정도 쉬었거든요. (시급제로 받는 계약직인지라 일 안한 시간만큼 급여 없었고 그 주의 월급내역도 있긴 함) 돈을 안 벌긴했지만 회사와는 고용계약 관계였기때문에 엄밀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당시에 변호사는 괜찮을거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의 판단이고 지금은 또 시국이 다르잖아요. 요즘 비자만료일보다 하루라도 더 체류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한다는 뉴스부터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도 학생및 연구원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를 하도많이 들어서 급 걱정이 되네요 ㅠㅠ 조만간 한국 다녀와야하는데 입국심사할때 위험할 수 있는 조건인건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 계실지 궁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