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오늘 H1B 승인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 #3423335
    h1b 어프루브 73.***.250.46 960

    H1b / 캘리포니아 / 학사
    9월: RFE 제출
    1/29/20: 어프루브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H1B 어프루브난 날부터 바로 f1->h1b로 바뀌는건가요?

    2. OPT로 일하는 직장과 H1b 스폰을 해준 직장이 현재 다른데 그러면 OPT를 사용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3. h1b 받은 직장 사정이 어려워서 h1b 나오면 바로 트랜스퍼 해주길 원하는데, 이럴경우 바로 트랜스퍼 신청을 해도 되나요?

    4. H1b 트랜스퍼를 할시, 처음 H1B를 받았던 job position으로만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학부때 전공에 연관되는 job position으로는 다 가능한건가요?

    너무 설레서 글이 너무 횡설수설이네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DD 40.***.34.210

      1. 네
      2. 네
      3. 네.
      4. 학부 관련 job이요.

    • 수퍼스윗 184.***.6.171

      나온게 좋은 소식이지만, 바로 또 다른 걱정들에 둘러 싸이는게 삶입니다.

      하여튼 축하합니다.

    • Frwill 204.***.172.253

      H1b / 캘리포니아 / 학사
      9월: RFE 제출
      1/29/20: 어프루브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H1B 어프루브난 날부터 바로 f1->h1b로 바뀌는건가요?
      ==> 오늘 2020년 1월 29일자로서, 님은 더이상 F1 학생비자 신분이 아니라, H1b 워크비자 신분이십니다.

      2. OPT로 일하는 직장과 H1b 스폰을 해준 직장이 현재 다른데 그러면 OPT를 사용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F1비자가 말소되셨으므로, OPT도 함께 말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OPT를 사용해서 일하는 직장에서 더이상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H1b비자 sponsorship 을 해준 employer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이민법 위반이 되십니다.)

      3. h1b 받은 직장 사정이 어려워서 h1b 나오면 바로 트랜스퍼 해주길 원하는데, 이럴경우 바로 트랜스퍼 신청을 해도 되나요?
      ==> 이것은 편법내지 H1b 남용에 해당됩니다. 단 며칠이라도 H1b를 처음 주신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난 후에 트랜스퍼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 payroll에 정식으로 h1b비자 소지자로서 등록을하고 일을 시작해야 님의 H1b상태가 제대로 시작되는것입니다. 단하루도 전혀 일도 하지 않은 상태는 H1b 비자를 트랜스퍼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행위는 님이 처음부터 H1b를 스판서해준 회사에 갈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민국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사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쳐도, 이민국으로부터 그런 강한 의심을 받는 행위는 요즘같은 시절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님 영주권 불허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며칠이든 몇주든 일하고서 H1b를 트랜스퍼 하게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회사 사정이 바뀌어서 약속했던 급여를 오랜기간 줄수 없어 회사를 떠나달라 (비자를 새로운 회사 찾아 트랜스퍼하여 나가달라) 요청했다는 편지도 지금 employer에게서 확실하게 받으세요. 그런 물질적인 증거 없이 님이 임의로 H1b 회사 옮기는 시도하시면 님만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님의 비자상태는 고용주가 아니라 님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4. H1b 트랜스퍼를 할시, 처음 H1B를 받았던 job position으로만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학부때 전공에 연관되는 job position으로는 다 가능한건가요?
      ==> 학생비자와 달리, H1b 비자는 트랜스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받으신 H1b가 만일 cap-subject였다면, 올해 새로운 해의 cap추첨을 면제받을수 있는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employer와 함께 님의 새로운 H1b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이전 직장에서 받은 Job position으로만 트랜스퍼되는것이 아닙니다. 님의 학부전공이 다른 분야의 잡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비록 이전직종과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역시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상의해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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