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Opt에서 영주권 EditDeleteReply 2020-03-0102:36:50 #3435429 Hi 107.***.228.181 1122 작년 6월에 OPT시작해서 이번 년도 6월에 끝나는데요, 다행히 stem이라 1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opt에서 H1B 신청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Lee 24.***.81.194 2020-03-0103:28:23 물론이죠. 영주권은, 해외에 사는 노숙자 도 신청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신분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ESTA 신분만 빼고요 EditDeleteReply 24개월 174.***.4.164 2020-03-0112:29:22 STEM이면 17개월이 아니고 24개월 연장입니다 합법적 체류신분이면 누구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ditDeleteReply Stem 192.***.229.105 2020-03-0209:04:13 영주권 신청 들어가있는 동안 stem opt 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거임. H-1B 신청 안하실거면 영주권을 stem opt 기간안에 받아야 문제가 없음.. EAD 써도 되긴하는데, 영주권 거절되면 불체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니 웬만하면 안쓰는 것이 좋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