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이든, H-1B 신분이든, E-1/E-2 신분이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2순위 (EB-2), 3순위 (EB-3)를 막론하고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의 최종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심사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전체 수속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상태입니다.
2순위나 3순위 취업영주권 수속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중 최종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어느 신분이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I-485 최종 승인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