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opt에서 영주권신청시 Reply 2009-05-2916:51:11 #480863 GC 128.***.174.247 2318 opt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H1을 신청하지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영주권이 거절되면 미국을 떠나야하나요? 아니면 H1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는것이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H 134.***.21.2 2009-05-2917:02:36 가능하면 둘다 하는 것이 좋기야 하겠죠. 영주권 신청 도중에 신분이 조정이 되어도 거부되는 순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보통 RFE가 주어지고 보완할 기회를 주기야 하지만. 명백하게 deny가 되어 버리면 답이 없죠.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 둘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Reply 동시 18.***.0.34 2009-06-0115:01:57 윗분 말씀처럼 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해 H1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안전해요.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어지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상실되는데, 혹시 모를 위험도 있으니, opt로 일하신 다면, H1B비자를 신청하시고,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정 안전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