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승인 전 한국방문(제발답변좀해주세요)

  • #492645
    OPT 98.***.216.32 3980

    8월 중순에 OPT접수했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Initial Review라고만 하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
    긍정적으로 봐서 10월 초에나 나올것 같은데..
    그전에 한국 다녀와도 입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은 잡았는데 다른 분들 글보니 job offer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 그런건 paper로 따로 받은 건 없구 바로 고용되었거든요.
    일단 말로는 10월부터 일한다고 했지만 사정봐서 opt늦게 나오면
    다음주에라도 좀 미뤄두려구요.

    질문은요.
    1. 제가 OPT confirm 안된상태에서 미국 나가는게 괜찮은지.
    2. 혹시라도 OPT가 denial될 경우 미국에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싶어서 길지만 질문드립니다. 
     
    제발 아시는대로 꼭 답변좀 해주세요.

    • OPT 71.***.128.82

      여권에 찍혀있는 유효한 F-1비자, 유효한 I-20, OPT card 와 고용확인서 없이는 재입국 힘들것입니다..

    • 원글 98.***.216.32

      비자, i-20, job offer,EAD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지금 나가도 되는 건가요?
      EAD는 발급되는 대로 아는분한테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하려구요.
      job offer는 오늘 당장 회사가서 써달라고 할거구요.
      그럼 다녀와도 문제 없는건가여?

    • 76.***.153.221

      opt 아직 안나오셨다면. f1 visa 가 얼마나 남았고 i-20 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대용. 전 작년에 opt중에 한국도 다녀왔는데.. 10년 유학동안 전문가 돼버린듯 ㅋㅋ 학생비자 i-20 에 expire date 6개월 정도씩 남으면 들어올때 문제 없는데..

    • 안돼요 157.***.84.148

      제가 알기로 OPT나오기 전에 미국나가면 OPT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나가고 싶으심 OPT 신청전에 나가던가 OPT나오고 나서 나가는 걸로 알아요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하세요

    • 경험자 75.***.86.191

      경험자입니다.
      1월 초 International Office에서 OPT 신청과 함께 OPT용 I-20 발급
      2월에 한국 출국 with 그 전에 받아둔 Job Offer Letter
      3월 중순 OPT 승인 및 카드가 미국 집으로 옴–> 친구가 한국으로 발송
      4월 중순 OPT 카드, 여권, 비자, I-20 갖고 입국 (Job Offer Letter는 Recommended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판단은 입국심사관 마음이지만… 제 경우 Job Offer Letter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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