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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4월말에 opt가 만료됩니다.2년제과정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opt를 받아서 베이커리에서일하고있었는데쉐프의 변호사를 통해 연장할수있는 법을 물어보니 j1만 된다고하더라구요.그런데 j1이 opt와 워낙 비슷한데다가 이미 저는 opt로인해 경험을 쌓은터라트레이닝을위한 j1은 해당될수없다고 해서 어려울것 같다고하더라구요.게다가 2년제학위밖에없어서 다른 h비자쪽으로는 안될것같은데그래도 방법이있지않을까요?다른호텔이나 레스토랑,베이커리등에 다시 job을 구해볼까하는데,어떤비자가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한게있다고해도 규모가 작은 베이커리라면 거의 안될가능성이높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