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만료와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합법적인 신분유지?

  • #496319
    새민아우 173.***.122.178 3002

    유학생으로 OPT가 5월 중순경에 만료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일하길 원하며 따로 취업비자 수속을 밟지는 않았습니다.
    미시민권자의 결혼한 지 2주 정도 지났으며, 영주권 신청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서류만 준비하다가 OPT가 끝나가는 걸 잊고 지냈는데,
    합법적으로 OPT이후 계속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opt만료 후와 워킹퍼밋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새민아우 님,

      원칙적으로 OPT 만료 후에 work authorization 없이 일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I-485, I-765를 빨리 접수하셔서 EAD카드를 받고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약간의 에누리는 있습니다만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KCS 72.***.169.85

      일단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EAD 카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90일 안에는 나옵니다.). opt 가 끝난 이후부터 EAD 카드가 나오는 때 까지는 회사와 적절한 방법 (잠시 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현금으로 받는 방법등) 을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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