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금 CPT로 일하고 있구요, 아직 졸업은 안했습니다. 4월에 H1B 파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모두에게 개방되었다고 추후 발표사항을 봐서 빨리 하겠느냐고 묻는데요.. 2월에 pre-completion OPT를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래 위키님 말씀대로 실수이면 그냥 생각한대로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 OPT를 무시하고 그냥 가능한 빨리 H1B로 바꾼다.
2. OPT를 다쓰고 12월부터 H1B로 한다.OPT는 5월부터 12월초까지 7개월로 신청했는데, 그냥 버리자니 좀 아까운 거 같아서요. 세금도 더 내야 하고.. 변호사는 12월부터 H1B로 하려면 6월에 신청가능하고 그러면 쿼터가 소진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없어지나요? 그리고 OPT가 리젝 먹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이 많군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