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포닥중 주립대 교수 임용시 OPT 연장 or H1B 바로 진행?

  • #3752089
    뜰아래 66.***.15.56 1957

    안녕하세요,

    작년 학위 후 OPT신분으로 포닥 중 운 좋게도 이번 임용 시장에서 주립대 공대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일단은 오퍼만 받고 Startup package 협상중인데요, 신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합니다.

    1. 현재 OPT 첫 1년이 끝나가고 STEM OPT로 연장을 생각하던 상황에서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조교수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남은 STEM OPT 2년을 모두 다 쓰는 게 좋을까요? 남은 OPT 다 쓰는 게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을 얼핏 들었는데 H1 비자 진행을 늦추고 OPT에 머무를만큼 혜택이 클까요?

    2. H1B 바로 진행하고 허가 날 때까지만 OPT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오퍼레터 사인하고 18개월이내 영주권 진행하는게 목표입니다.

    3. 코로나와 졸업 준비로 한국 방문을 못한지가 오래돼서 만약 STEM OPT 연장 할 필요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에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H1비자 진행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OPT 연장 신청하면 발급까지 해외로 못 나가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텍사스NIW 73.***.53.192

      OPT가 H1B보다 세금혜택이 있다는건 몰랐네요. 확인해 보시고요.
      단순히 세금 혜택 때문이라면 H1B를 신청하시는게 출입국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맘 편할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도 학교에서 해주면 얼릉 신청하시고요.
      전 학교에서 영주권 지원해주는거 기다리기 싫어서 NIW로 접수해서 일찍 받으려다가 영주권 3년 째 못받고 있습니다.

      • 뜰아래 47.***.250.97

        답벼 감사합니다.
        NIW가 생각보다 상당히 느리네요… 학교에서 해준다고 할 때 얼른 해야겠습니다.

    • ㅁㄴㅇㄹ 182.***.227.189

      1. 5년 지나서 세법상 거주자가 됬다면 opt 유지상 세법상 이익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뜰아래 47.***.250.97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포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뜰아래 47.***.250.97

      아니면 한 편으로 드는 생각은,

      4. 취업비자 없이 OPT로 2년 더 지내면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취업비자 준비에 드는 비용을 세이브 한다는 명목으로 Base Salary 딜에 이용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드네요 ㅎㅎ

      • 현직포닥 130.***.89.4

        저는 현재 STEM OPT 중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4번안은 시기 상 가능은 하나 EB2-NIW 신청하시고자 생각하시면 준비기간도 생각하셔야하고 문호가 곧 닫힐수도 있다는 얘기가 돕니다. 결론은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장담하기 어렵구요. STEM OPT 2년 안에 안나오면 결국은 H1B 로 갈아타셔야 하구요.
        H1B 받으실수 있으시면 바로 받으세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지금 같이 준비하시구요. 두개는 별개이므로 같이 어플라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 뜰아래 47.***.250.97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H1B가 가능하면 바로 진행하고 영주권도 별도로 진행하는게 답이네요. 세금 혜택은 5년 지나서 무의미한 얘기 같고… 감사합니다.

          • 궁금이 104.***.65.32

            현직포닥님, NIW 문호가 곧 닫힐 수 도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셨는데 그럴경우, NIW서류를 접수한 상태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님 접수한 서류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 시기가 언제 쯤으로 들으셨는지요? 지금 신청하려고 변호사님과 계약을 막 시작한 상태인데 서둘러야 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ㅇㅇ 71.***.131.10

      > 1. 현재 OPT 첫 1년이 끝나가고 STEM OPT로 연장을 생각하던 상황에서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 조교수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남은 STEM OPT 2년을 모두 다 쓰는 게 좋을까요? 남은 OPT 다 쓰는 게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을 얼핏 들었는데 H1 비자 진행을 늦추고 OPT에 머무를만큼 혜택이 클까요?

      첫 5년간 $2,000 수입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R이 NR보다 여러모로 세금 혜택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자세한 것은 직접 확인해보는게 좋을듯요.

      > 2. H1B 바로 진행하고 허가 날 때까지만 OPT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오퍼레터 사인하고 18개월이내 영주권 진행하는게 목표입니다.

      H1B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서류 작업부터 해서 도합 1달 반이면 COS 끝납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 일반적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그랜트 및 어워드 따오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해서 말이죠.

      > 3. 코로나와 졸업 준비로 한국 방문을 못한지가 오래돼서 만약 STEM OPT 연장 할 필요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에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H1비자 진행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OPT 연장 신청하면 발급까지 해외로 못 나가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게 되네요…

      H1B 미리 준비해서 나가면 COS 완료되는 것 까지 1달 반 걸려요.
      여기에는 성적표 등등이 미리 준비되어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이죠.

      여러모로 미리 끝내고 나가는게 편해요.

      가령 미국 내에서 COS 하면 결국은 스템프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본국 (즉 한국)에서 받는 것을 추천하는데 골치아파요.

      • 뜰아래 47.***.250.97

        답변 감사합니다.

        Status 변화가 1.5달이면 하고 나가는 게 안전하겠네요. 성적표 등 서류는 국내(한국) 임용 같이 준비하면서 다 준비해놓아서 괜찮을 것 같고… (한국 대학은 내라는 서류가 참 많네요ㅎㅎ) 감사합니다!

    • 45.***.190.109

      조교수 오퍼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신분관련 지식은 하나도 없고 앞가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완전 무계획이네. 이런 사람이 영주권 어찌어찌 받으면 학생들은 잘 가르치려나……

    • gg 24.***.145.21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테뉴얼을 받고 부교수(associate professor)가 되어야만 영주권을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테뉴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차피 영구직이 아닌 5년짜리 계약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과거 저희 지도교수님도 그랬지만 이러한 이유로 다들 조교수 상태에서 EB2-NIW로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F1-OPT의 FICA tax 면제는 원칙적으로 F1으로 유학 시작한지 5년이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이내 졸업한 경우에 만 5년을 채울때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 혹은 만5년을 넘겨 졸업한 경우에는 FICA 세금을 내야 할 겁니다. 저는 5년을 넘겨 디펜스해서 이후 F1-OPT기간내내 FICA세금을 다 냈어야 했습니다.

      • 뜰아래 47.***.250.97

        답변 감사합니다!

        5년은 옛날에 지나서 OPT유지로 얻는 세금 혜택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startup에 포함 되어서 테뉴어 받기 전 조교수 오퍼 사인하고 18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약간 암울한 이야기네요. 오퍼 레터 곧 온다 던데 꼼꼼히 읽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gg 24.***.145.21

          네 조교수 때 영주권 과정을 시작해주는 대학도 있지만 워낙 진행이 느려 어차피 테뉴얼 전에는 영주권이 나오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뉴얼 심사 1년전이면 이미 대략 분위기가 파악되는데 안좋을 경우 어차피 영주권 과정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로 간 제 연구실 동료들도 대부분 학교에 가기 전에 혹은 가자마자 바로 EB2-NIW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빠르면 반년이내에 나오고 제 경우는 심지어 서류제출한지 석달만에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았었구요. 중국,인도 동료들은 자기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결국 변호사를 썼었습니다.

    • 유학 97.***.64.183

      오퍼 협상중이시면
      영주권 문제는 요구하셔야 하고
      해준다면
      교수 되자마자 실행하세요

      만약 여의치 안으면
      윗 어느 분 말처럼 테뉴어 받아야 해준다면
      그냥 NIW하세요
      시간의 문제지 별탈없이 받으실 겁니다.
      tenure track 교수이면
      더욱더
      돈 아끼지 마세요
      만약의 경우 테뉴어 못받으면
      신분문제가 다음 커리어에 제약이 됩니다.

      • 뜰아래 47.***.250.97

        네! NIW를 하게 될까봐 포닥 월급 착실히 모았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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