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졸업해서 OPT 1년, 한 달전에 영주권 서류 접수했어요
OPT만료일 전에 3단계 못 넣어서 비자 유지하려고 CPT해주는 학교를 다녀야하는데요
운이 좋아 2단계 넣을 때 3단계 문호 열려있으면 학교를 2-5개월, 닫혀있으면 미지수인데요…..
변호사 말로는 3단계 넣고 학교 바로 그만 다녀도 된다고 하는데 학교 안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I-485 접수시”까지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신 분들은 영주권이 승인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AD 발급 시점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I-485 접수 이후에 기존 신분이 만료된 분들은 “I-485 pending” 의 상태가 되는데, 이는 체류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효한 신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위에서 답변 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이 경우에는 만에 하나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 바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급적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인까지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