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때 일 안한게 485에 영향 있을까요

  • #3524204
    qw 73.***.160.30 2220

    밑에 485 거절됐다는 글보고 걱정돼서 글 남깁니다.
    저는 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와서 석사 3년하고 졸업했고요 끝나고 opt로 1년 있고 귀국했습니다.
    그 당시에 opt기간 1년 내내 무급인턴으로 일했고요 (찾아보니 당시에는 무급이어도 일했으면 합법체류라고 하네요)
    학교에 90일내 고용주 정보를 보고해야한다는 것을 몰라서 안했습니다.
    무급인턴이니 택스보고 할 일도 없어서 안했고요 그땐 소셜넘버도 없었습니다.

    1년뒤 같은 회사 스폰받아서 O 비자로 들어왔고요 그 후로 회사 몇번 옮기고 쭉 O 비자로 있었고
    올해 140 485 따로 접수하고 대기중입니다.
    485 제출할때 학생때 받은 I20은 제출 안했고 O 비자로 들어온 이후 서류들만 제출했는데요
    opt 시작하고 90일 안에 고용주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체가 된다는 걸 아래 글 보기 전까지 몰랐네요.
    당시 회사에 부탁해서 opt 1년동안 무급인턴 했다는 레터는 확실히 받을수 있는데 이게 중대한 디나이 사유일까요?
    140 같이 한 변호사한테 메일 보내놓긴 했는데 궁금해서 여기에도 물어봅니다.

    • Slim 134.***.139.72

      학교에 고용정보를 보고 안하셨으니, SEVIS에는 일한 기록이 없겠네요.
      원칙적으로는 OPT 90일 지나고부터 SEVIS 는 Terminate 되신겁니다. 그럼 불체기간이 9개월 정도네요. (학교에서 SEVIS 를 즉각 Terminate 를 안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말이죠)
      문제없이 O비자 받은게 운이 좋은셨던듯. 영주권 진행에선 문제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불체기록있으면 165.***.236.20

      485 무조건 디나이 납니다.

    • ㅁㅁ 172.***.191.61

      유급이어서 택스 보고 했음 걱정없으셨을것 같은데요

    • 유학 47.***.215.65

      그 당시에 opt기간 1년 내내 무급인턴으로 일했고요 (찾아보니 당시에는 무급이어도 일했으면 합법체류라고 하네요)
      학교에 90일내 고용주 정보를 보고해야한다는 것을 몰라서 안했습니다.

      => 답답합니다.
      이걸 모르다니…..
      공식적으로 일 안하시거고,
      조사하면
      거절 사유 분명합니다.

    • Kkk 108.***.124.188

      저는 2018년 OTP 일을 volunteer only로만 일했습니다. (합법)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올해 영주권을 Eb3 로 받았는데 운이 좋았던 것인지 작년 인터뷰 할 때 마구 캐 묻는 심사관을 만나지 않아 현재 일하는 곳, 그 전 OPT로 일 했던 곳만 구두로 물어보고 OPT 관련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OPT시작하고 140 승인 받고 , 485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OPT는 만료 되었고 485 펜딩 신분으로 있다가 EAD 나오고 저는 바로 스폰서 가게 일을 시작 했습니다.
      저는 90 일 report 를 며칠 늦게 sevis portal에 한 case 이구요. 90 일 안에 Sevis보고 안하면 자동으로 terminate 된다고 여기 게시판에서 봤는데 저는 그 때 며칠 늦게 보고 했지만 여전히 제 아이디와 포털은 살아 있었습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 했을 때도 여전히 sevis 가 살아 있으며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저 같은 케이스..(벌써 영주권이 나왔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또 여러 비슷한 케이스 가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올려봅니다..

    • . 174.***.134.79

      헉…학교에 보고 안하셨음 SEVIS에도 업데이트가 안되고 불체 신분이실텐데 당시에 학교에서 이메일 못 받으셨나요?

    • ghk 72.***.131.36

      아하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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