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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485 거절됐다는 글보고 걱정돼서 글 남깁니다.
저는 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와서 석사 3년하고 졸업했고요 끝나고 opt로 1년 있고 귀국했습니다.
그 당시에 opt기간 1년 내내 무급인턴으로 일했고요 (찾아보니 당시에는 무급이어도 일했으면 합법체류라고 하네요)
학교에 90일내 고용주 정보를 보고해야한다는 것을 몰라서 안했습니다.
무급인턴이니 택스보고 할 일도 없어서 안했고요 그땐 소셜넘버도 없었습니다.1년뒤 같은 회사 스폰받아서 O 비자로 들어왔고요 그 후로 회사 몇번 옮기고 쭉 O 비자로 있었고
올해 140 485 따로 접수하고 대기중입니다.
485 제출할때 학생때 받은 I20은 제출 안했고 O 비자로 들어온 이후 서류들만 제출했는데요
opt 시작하고 90일 안에 고용주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체가 된다는 걸 아래 글 보기 전까지 몰랐네요.
당시 회사에 부탁해서 opt 1년동안 무급인턴 했다는 레터는 확실히 받을수 있는데 이게 중대한 디나이 사유일까요?
140 같이 한 변호사한테 메일 보내놓긴 했는데 궁금해서 여기에도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