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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중 이번 7월 중순부터 대학에서 OPT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을 한푼도 안때고 주었더라구요. 물어보니까 Korea와는 Tax treaty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군요?
혹시 이러나가 내년에 왕창 세금을 무는게 아닌가 하고 학교 Human resource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혹시 영주권 신청할거면 tax exempt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네요. 즉 OPT중의 세금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에게 해당되는거라면서 “The individual must have been invited to the US for a period not to expected to be longer than 2 years by a University o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of the US”.
결국 세무사와 협의해서 면제 신청할건지 아닌지 결국 알아서 하라더라구요.
결혼문제가 있어서 OPT –> H1 –> 영주권 이런 순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OPT때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empt신청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