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http
/www.kseane.org/zbxe/?document_srl=202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http
/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
/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면 FICA tax를 내지 않음. 유학생이라도 resident alien 이면 내야함.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31635,00.html
Aliens Employed in the U.S. ? Social Security Taxes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Alien Lia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고, 6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므로,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은 FICA tax를 내야한다. (OPT 도 F1 신분의 유학생으로 간주함. 2001년에 입국했으면,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6년이 6년차임.)
단, 6년차 이상이라도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FICA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유학생의 경우,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와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면 6년차 이상에서도 Form 8843에서 exempt 적용해서 계속 non-resident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Form 8840을 작성해야 한다.)
– 미국내 수입이 있는 J1 visitor는 3년차 부터 resident alien이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함.
– 그런데, FICA tax를 내야하는 사람에 대해 회사의 담당자가 잘 모르고 FICA tax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
– 동반가족 (예를 들면, 일을 하는 J2)는 nonresident alien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함.
– 시민권자나 resident라도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FICA tax가 면제됨. (물론, 6년차 이상의 유학생도…)
http
/www.irs.gov/charities/article/0,,id=120663,00.html
“… student exception to the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or students employed by a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where the student is pursuing a course of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