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동안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 #303018
    opt 66.***.200.87 4026

    제가 opt기간인데요 저번달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opt동안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면제된다고 누가 그렇던데요. 정말 인가요? 전 계속 내었거든요. 참고로 전 미국에 5년 이상 체류를 해서 텍스상으로는 resident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랑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랑 상관이 있나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ali 216.***.231.66

      OPT기간에는 F-1신분이므로 “State Tax”와 “Federal Tax”만 내면 됩니다. “http://www.edd.ca.gov/Payroll_Taxes/Rates_and_Withholding.htm”을 참고하세요

    • 한솔아빠 71.***.193.194

      [참조]
      http ://www.kseane.org/zbxe/?document_srl=202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http ://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 ://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면 FICA tax를 내지 않음. 유학생이라도 resident alien 이면 내야함.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31635,00.html
      Aliens Employed in the U.S. ? Social Security Taxes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Alien Lia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고, 6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므로,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은 FICA tax를 내야한다. (OPT 도 F1 신분의 유학생으로 간주함. 2001년에 입국했으면,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6년이 6년차임.)

      단, 6년차 이상이라도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FICA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유학생의 경우,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와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면 6년차 이상에서도 Form 8843에서 exempt 적용해서 계속 non-resident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Form 8840을 작성해야 한다.)

      – 미국내 수입이 있는 J1 visitor는 3년차 부터 resident alien이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함.

      – 그런데, FICA tax를 내야하는 사람에 대해 회사의 담당자가 잘 모르고 FICA tax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

      – 동반가족 (예를 들면, 일을 하는 J2)는 nonresident alien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함.

      – 시민권자나 resident라도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FICA tax가 면제됨. (물론, 6년차 이상의 유학생도…)
      http ://www.irs.gov/charities/article/0,,id=120663,00.html
      “… student exception to the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or students employed by a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where the student is pursuing a course of study.”

    • 글쓴이 66.***.200.87

      cali님 한솔아빠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5년이 넘은 관계로 opt라 하더라도 fica tax를 내야할것 같네요. 그런데 한솔아빠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작년 여름에 학교 다닐때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도 fica tax를 안냈거든요. 회사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안한것 같은데 social security tax를 안냈다고 편지가 왔기는 했습니다. 이를 경우는 어찌 해야하는지. 모 내라고 하는 편지는 아니고 안냈다고 안냈으니 나중에 어떤 혜택이 없을꺼다.. 모 이런것인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