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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14:07:05 #494593Aaron 68.***.36.241 36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교포분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졸업하여 올해 7월 11일까지 OPT기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전공분야 회사에 취업하여 4월에 취업비자 신청접수 예정있습니다.
저의 와이프도 현재 F2 비자로 4월에 같이 비자신청 예정입니다.
와이프가 작년9월 출산을 해서 오는 2월 초에 아이와 와이프만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아마도 4월에 비자신청 접수 이후에 귀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자신청이 들어간 이후에는 외국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청 전에 출국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기가 시민권을 받았는데 아이와 같이 여행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차이는 없는지..
혹시나 비자신청 이후 귀국 시 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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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4.***.144.9 2011-01-1823:54:45
올 4월에 취업비자 신청접수 예정이시라면 올 10월부터 H1비자가 시작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미 OPT기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F2비자스탬프 발급이 더이상 불가능하므로 와이프분이 귀국시점에서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F2비자스탬프가 있어야만 남편분의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와 함께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미 F2비자스탬프가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시라면 COS가 불가능하므로 H1승인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4비자스탬프를 받아서 H1비자 시작 한달전인 9월부터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없이 대사관에서 H4비자 인터뷰를 받으시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아기의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하지 않는한 별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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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2.***.1.54 2011-01-1900:16:35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원글입니다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미 OPT기간이기 때문에 F2 비자 스탬프 발급이 더이상 어렵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와이프 F2 비자는 익스파이어가 2014 7 28일 까지인데. 스탬프는 다른걸 말씀하시니요?
제가 졸업후 취업을 작년 7월에 했는데 작년 여름동안 에도 와이프가 한국에 두달정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때는 제 오퍼래터만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들어올때 별다른 확인은 안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4월 1일에 비자신청을 접수하면 비자가 나오는 10월전에 외국여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경우는 4월전에 나갔다가 4월~10월 사이에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제 H1비자나 와이프 H2 비자는 내년에나 한국에 나가서 스탬프 받아 들어올까 생각중이고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던사람 98.***.90.75 2011-01-1904:26:34
주한미국대사관 가서 스템프 받는 경우, H1시작 1달전 이 아닌 10일 전 인 9/21 이후 에 H 비자로 들어올 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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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4.***.144.9 2011-01-1908:28:54
제가 조금 헷갈리게 글을 썼군요. 제 답글에서 비자스탬프는 여권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구요. 그냥 비자는 I-94에 명시된 체류허가를 말합니다. OPT기간의 여행조건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구요.
아시다시피 COS 중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COS신청이 기각되므로 원글님의 경우 원글님이 먼저 H1 승인을 받고 와이프분은 나중에 따로 COS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H1일반승인이 워낙 느리니 premium process로 신청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COS신청이 승인되면 10월전에라도 F비자로 미국밖에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H1을 COS없이 consular로 신청하고 한국에 나가셔서 온가족이 인터뷰를 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경우 H1시작 직전에야 H1상태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그 전에 돌아오시려면 F비자로 들어오신후 다시 H1로 COS를 하셔야 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같지는 않네요.
(H1시작 한달전부터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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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2.***.1.54 2011-01-1920:40:37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cos기간중 미국을 떠나게 되면 cos신청이 기각된다는 말씀은
(cos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비자신청기간중 미국을 떠나면 신청이 기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와이프의 경우는 신청 이전에 출국할 예정인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나갔다가 다시들어올 수 는 있을거 같은데
(F2비자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opt기간도 남아있고,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들어오는 날짜가 비자 신청 접수 이후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비자 신청한게 취소가 될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2011-01-2001:35:38
원래 ‘비자’란 엄밀하게는 미 대사관에서 받아오는 ‘비자 스탬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류신분’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혼동되기가 쉽습니다.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윗분처럼 I-94에 쓰여진 체류신분을 ‘비자’라고 부르고
미 대사관에서 여권에 받아온 것은 ‘비자 스탬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비자’와 ‘체류신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먼저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원글님은 7월 11일까지 OPT가 유효하고
4월에 H1B를 신청해서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 변경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이 경우, 원글님과 부인께서는 Cap Gap Extension 규정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고
OPT가 만료되는 7월 11일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 F1/F2로 재입국할 수는 없습니다.윗분이 “일단 COS신청이 승인되면 10월전에라도 F비자로 미국밖에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는 것”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Last Action Rule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OPT가 7월 11일에 만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F1/F2로 재입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COS란 Change Of Status, 즉, 체류신분 변경을 말합니다.
부인께서 “4월에 같이 비자신청 예정”이라고 하신 것은
정확히 말해서 Form I-539 서류를 신청해서
현재 F2 status를 새로운 H4 status로 체류신분을 변경 (COS)하는 것입니다.이 COS 신청은 말그대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분(status)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체류할 동안에 신청해야 하고, 미국에서 출국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부인께서 2월에 한국에 가서 계신다면, 4월에 같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미국에서 신청 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떠나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4월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한 후에 한국에 가면 취소 (또는 거부)가 됩니다.OPT 기간 중에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F1/F2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어렵다는 말이 있으므로
기존의 비자 스탬프가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출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기존의 비자 스탬프가 계속 유효하면 F2로 재입국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7월 11일 전에 입국해야 합니다.윗분 말씀과 비슷하게, 부인께서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은
(1) (부인의 기존 F2 비자 스탬프가 계속 유효하다면)
4월에 원글님만 H1B 신청을 하고 부인은 H4 COS 신청을 하지 않고
부인께서는 한국에 갔다가, 7월 11일 이전에 F2로 재입국해서
미국에서 H4로 체류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 입국 후 바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입국해서 2달 정도 기다린 후에 H4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0 Grace Period를 감안하면, 9월 초까지 H4 COS를 신청할 수 있음.)또는
(2) 역시 4월에 원글님만 H1B 신청을 하고 부인은 H4 COS 신청을 하지 않고
부인께서 한국에 체류 중, 원글님의 H1B가 승인되면 승인서 I-797A와 다른 서류들을 한국에 보내서
미 대사관에서 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9월 21일 이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원글님도 한국에 가셔서 H1B/H4 비자 스탬프를 같이 받는 것이 좋긴 하지만
H4만 혼자 받을 수도 있습니다.H1B 신청을 준비해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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