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 H1b승인후 H1b sponsor ship없는 다른회사로 옮기는경우 OPT기간까지 합법적체류 여부

  • #492146
    희망 24.***.234.69 2397

    조언 부탁드립니다.
    OPT 기간중 H1b 승인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lay off되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또다른 스폰서해줄 회사 찾기가 쉽지않네요. 당장은 H1b sponsor ship이 없는 다른 회사에 part time자리로는 옮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OPT기간 끝날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 h1b시작일자 69.***.65.71

      h1b 시작일자가 언제인지요? h1b 시작일자가 10월 1일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피티가 언제까지 유효했던지 상관없이 그냥 h1b시작일자가 적용됩니다.

    • 법조인 71.***.178.162

      OPT 남은 기간 동안 체류하시기 위해서는 H-1B 철회요청이 반드시 H1b status가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H1b petition이 철회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철회 노티스를 학교 DSO에게 제출하여야지만 F1 status를 유지할 수 있고(OPT가 학생비자의 연장으로 이해 하셔야 하는 것은 아시죠?) 남은 기간동안 OPT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희망 70.***.116.25

      조언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OPT로 일을 하고 있었기 떄문에 H1B시작일은 10월1일부터가 되겠지요.
      H1b시작일이 되면 OPT는 무효화 되는거군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 스폰서 회사를 못 찾게되면 다시 F1으로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물론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일은 더 이상 할수 없게되겠지만 체류를 위해서 그렇게도 가능한건가요? 많은 고민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