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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OPT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EAD카드는 이미 받았습니다. 저의 OPT의 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H1B를 support하기로 했습니다.제가 급히 6월초부터 8월초까지 약 2달간 business trip과 집안문제등으로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미국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H1B를 받고, 스탬프를 찍으러 9월에 한국에 가는 것이 안전한데, 회사와 제 사정상 9월은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F1 OPT상태로 6월에 출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하거나 확실히하고 싶은 점들입니다.1. 취직이 된 상태에서 F1 OPT로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다음의 것들을 준비하면 무사히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준비서류:a. 최근(5월)에 학교의 ISSC에서 사인받은 OPT I-20b. EAD카드(2011년 2월 19일까지 유효)c. 일 시작일자, salary등이 적힌 Job Offer Letterd. 2013년까지 유효한 F1비자e. 2012년까지 유효한 여권아직 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paycheck은 못받았습니다.2. 미국 밖에서 체류기간이 2달이나 되는 것 때문에,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는지 염려됩니다.3. H1B수속은 제가 미국에 돌아온 8월후에야 수속에 들어가야겠지요?4. 만약 제가 미국에 없는 동안 회사에서 H1B수속을 밟아서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H1B가 승인이 된다면, 이 경우 저는 입국을 할 수 있나요? 무사히 입국할 경우 제 신분상태는 H1B인지 F1 OPT인지 궁금합니다.5. 만약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전에 H1B를 신청해서 수속에 들어갔다가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