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 미국으로 송금 가능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 #3364649
    송금 99.***.50.52 2736

    부모님께서 은행마다 다른이야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는 일년에 만 불 이상이면 증여라고 했답니다. 은행원이 OPT를 모르고 낯설어 한다고…

    유학생 송금이 잦은 지역 지점에 방문하셔서 다시 물어볼 예정이지만, 저도 좀 답답해서 좀 올려봅니다.

    오피티가 F-1에서 파생된 신분이기도 하고, 오피티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먹고살수있게 돈을 버는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학위와 관련된 트레이닝을 주 목적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학교 다닐때 만큼은 아니더라도 만 불은 좀 적은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로 여겨지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 142.***.58.22

      OPT로 일해도 신분은 F-1입니다. 체류신분도 비자도 F-1입니다. F-1 학생비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 172.***.22.146

      F1은 1년에 10만불까지 세금신고 이런거없이 송금받을수있지않나요? 위엣분말씀대로라면 10만불이겠네요.

    • Bn 172.***.38.48

      I-20 있으면 1년에 10만불일텐데요

    • 짤루파 73.***.145.22

      OPT는 F1 파생이 아니라 F1 신분입니다.

    • Opt 47.***.36.151

      Opt라는 비자는 없어요. 즉, 윗분들 말씀대로 여전히 학생 비자에요. 학업 중에 cpt 받아서 일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opt 받아서 일하는 자격일 뿐 체류 비자는 변화 없어요. 은행은 여전히 유학생 송금 한도에 맞게 보내면 됨.

    • 이민 59.***.222.191

      Opt 도 f1신분이므로 opt용 i20제출하면됩니다. 뒷장opt기간명시한거

    • 송금 99.***.50.80

      아 그렇군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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