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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기간 중에 낸 Social security tax를 리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Human Resource와 통화를 하다가 저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1년 10월 J-1 visa로 미국에 왔습니다.
2002년 5월에 한국에 나가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하여 2005년 6월 졸업을 하였고 2005년 7월1일 부터 사립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OPT상태이고 아직 H1B를 apply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 담당자의 이야기가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을 하여도 2002년이 되면 일년이 지난것으로 간주 한다는 군요.
아무리그래도 2005년 7월 부터 12월까지 낸 것은 5년이 지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돌려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학교에서 거부를 한다면 제가 직접 IRS에 신고를 하여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W-4 FORM을 어디선가 보니 그것은 Social security tax return이 아닌 fedral income tax return에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Tax return시 Nonresident로 하지 말고 그냥 resident로 하라고 합니다. 와이프와 아이들 둘은 SSN이 없는 관계로 ITIN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