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의 Social security tax

  • #293270
    cranio 165.***.53.16 2942

    OPT기간 중에 낸 Social security tax를 리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Human Resource와 통화를 하다가 저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1년 10월 J-1 visa로 미국에 왔습니다.
    2002년 5월에 한국에 나가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하여 2005년 6월 졸업을 하였고 2005년 7월1일 부터 사립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OPT상태이고 아직 H1B를 apply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 담당자의 이야기가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을 하여도 2002년이 되면 일년이 지난것으로 간주 한다는 군요.
    아무리그래도 2005년 7월 부터 12월까지 낸 것은 5년이 지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돌려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학교에서 거부를 한다면 제가 직접 IRS에 신고를 하여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W-4 FORM을 어디선가 보니 그것은 Social security tax return이 아닌 fedral income tax return에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Tax return시 Nonresident로 하지 말고 그냥 resident로 하라고 합니다. 와이프와 아이들 둘은 SSN이 없는 관계로 ITIN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2005년에 낸 FICA tax (SS + Medicare)를 어떻게 돌려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J+F 신분으로 5년차에 해당했으므로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Tax 신고를 resident로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IRS Publication 519를 읽어보시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S tax를 내지 않는 것은 OPT 이기 때문이 아니라
      tax 상에 non-resident alien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tax 신고는 resident로 하면
      앞뒤가 좀 맞지 않게 되겠지요.

      그런데, non-resident alien은 married filing jointly가
      안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resident 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해에 resident가 되면 이전 년도의 세금을 resident로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알아 보셔야…

    • kirsten 68.***.253.66

      form 843, 8316 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작성하는 법과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찾으실 수 있을 꺼예요. 그리고 2005년에 낸 택스를 돌려 받으시려면 우선 2005년 택스를 하시구요. 돈을 다 돌려 받은 후에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연도에 F비자(opt 포함)를 가지고 있었고 그해에 non-resident로 파일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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