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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전 2004년 12월에 OPT로 취업을 했는데요, 첫 월급에서 SS하고 Medicare를 공제했더라고요. 요기 보니까 OPt기간중에는 SS하고 Medicare를 안내는 거라고 하길래, 회사 HR에 물어봤더니 둘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HR에다 다시 이야기하려면 좀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문서를 제시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IRS519 폼을 좀 읽어봤더니 뒷부분에는 nonresident에 F(학생) 신분이면 그 두가지를 내지 않는다고 하던데, 첫 장에 resident alien하고 nonresident alien하고 구분하는 표에서 화살표를 따라가보니 전 resident alien이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어쩌구 저쩌구 하잖아요. 저는 1999년에 와서 지금까지 방학때 한 두달 빼놓고는 거의 쭈욱 미국에 체류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알아서 공제 안하는 곳도 있고 그냥 공제해 가는 곳도 있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께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