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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620:28:57 #480524비자관련 66.***.81.62 3031
저는 5월 15일 날짜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OPT 신청을 다음주에 할려고 하는데 많이 늦은것 같아서요.
OPT 기간 90일동안 직업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졸업 날짜 부터 (제 경우 5월 15일) 부터 90일 인가요. 아니면 OPT신청이 되고 카드를 받은 날짜 부터 90일을 있을수 있는건가요?또 한가지, 만약 졸업일부터 90일간이라면 혹시 지금 OPT를 신청하면 2달에서 3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기간중 90일이 넘어 버리면 바로 한국에 들어 가야 하나요?
또, 제 남편도 F1 비자로 있는데 저는 직업을 찾을라면 F2 비자상태로 바꿔서도 잡을 구할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OPT신청하는것보다 F2로 바꾸는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는 듯 해서요.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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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는 68.***.209.224 2009-05-1621:45:42
F2로 잡을 구할수 없습니다. 잡을 구하시려면 opt를 하셔야하고 스폰서 없이는 opt로 오랜기간 있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0일안에 구하셔야할듯…학교에 opt담당하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빠른시일에 면담을 해보세요..그리고…2-3달 걸린다고 나와있는데 생각보다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겁니다. 한달안에 나온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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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141.***.45.31 2009-05-1702:08:00
5월 15일 졸업시신데, 이제서야 OPT를 신청하신다면, 학교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듯 합니다. 제가 학부 졸업할 당시에는 조금 느슨해서 저는 한달 남겨두고 신청해서 손해를 보지않고 1년 모두를 사용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었지요.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최소한 졸업 2-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한 중국 아주머니가 석사학위를 작년 12월에 졸업을 했는데, 기간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졸업 하자마자 OPT를 신청했지만, 학교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승인해 줄수 없다고 해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민법 위반이 되어서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이지만, 한번 기록이 남은이상 비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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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67.***.169.98 2009-05-1702:11:31
F-1님 말씀이 사실인가요? 저는 졸업 후 60일내에 (그레이스 기간 끝나기)전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 데요.. 학교 홈피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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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141.***.45.31 2009-05-1702:17:21
OPT 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고, 카드가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입니다. 날짜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되도록 늦게 신청하는 겁니다만, 잘못하면 위의 경우와 같은 실수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F-1일경우 F-2로 바꾸시는 것은 시간을 버는데는 안전하지만, 취직이나 입학은 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찾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졸업하기 몇달전부터 직장을 물색하시고 원하는 직장을 정하신후 미리 인사과에 이력서등을 보내서 문의를 하신후에 가능성이 있으면, 졸업전에 신청해 두신 OPT를 받아서 취직을 하시는게 순서일듯 싶습니다만, 이미 졸업을 하셨고, 이제 OPT를 신청하신다는데, 가능할른지도 의문이지만, 막상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OPT 90일 기간중에 비자를 바꿔줄 회사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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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141.***.45.31 2009-05-1702:20:50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학교 인터내셔날 오피스 담당자에 의하면, 졸업후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후 60일을 말씀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반드시 졸업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학기 90일 전부터 OPT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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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4.***.28.158 2009-05-1704:02:50
원글님 너무 답답하시네요. 두분이나 F1으로 계시면서 왜 이렇게도 비자관계에서 무지하신지. 두분중의 한분만이라도 신경쓰셨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당연히 졸업전에 신청해야하구요 학교오피스에서 OPT관련 세미나나 전체공지가 분명 있었을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얼른 F-2로 바꾸어서 체류신분만 겨우 유지하는수밖에는 없을꺼 같네요. ‘저는 직업을 찾을라면 F2 비자상태로 바꿔서도 잡을 구할수가 있나요’ 이 질문보고 당황했습니다. F1으로 졸업하신거 보면 2년이상 미국에 계셧을텐데 F2가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신다는것은 정말 심각한것이구요. 남의 나라에 살면 최소한 체류자격등 간단한 이민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합니다. 두분중의 한분만이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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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76.***.153.152 2009-05-1714:40:26
opt는 반드시 졸업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졸업하기 전에 OPT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해 있어야 하지요. 여기에서 ‘졸업’이란 대략 ‘졸업식날’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올라온 다른 글들 보니 다른 날짜가 될 수도 있는 모양이니 정확한 날짜는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주최하는 OPT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니 아마 정확할 겁니다. 다만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좀 돼서, 달리 말하는 분이 계시길래 그간 OPT 규정이 바뀌었나 했습니다만 이 부분 (졸업 전 신청)에 대해서는 그대로인 것 같네요. 간단히 말해 “F-1″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opt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 일치합니다.
job을 찾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opt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무지하신 데 대해 저도 참으로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잡 서치는, 심지어 미국애들도 마지막 학기부터는 시작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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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09-05-1715:40:28
이민법에서 F1 체류신분의 유지, OPT 신청 등은
‘졸업식일’이 아니라 ‘학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물론 ‘졸업식일’을 ‘학업 종료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은 보통 모든 수업을 마치고
논문이 통과되어 마지막 교정본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날이 됩니다.아직 졸업식을 하지 않았고 졸업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이 ‘학업종료일’이 되어서
그때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시작됩니다.
이 60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transfer, OPT 신청, 또는 H1B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정확한 날짜는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학업 종료일로 기록하는 날이 되므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확인을 하십시오.OPT 신청일은 작년 초까지는 학업 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작년 4월에 OPT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학업 종료일 +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었습니다.
(학업 종료일 전 90일부터 학업 종료일 후 60일 사이에 신청)OPT는 학업 종료일로 부터 14개월 이내에 바쳐야 하므로
늦게 신청해서 승인이 늦어지면 1년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OPT를 하면, 학업 종료일과 OPT 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OPT를 마치고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OPT가 시작되고 90일 이상 unemployment 이면 (연속된 기간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unemployment가 있는 기간을 합한 기간), OPT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주당 20시간 이상의 무보수 volunteering도 employment로 간주합니다. 또, 회사를 옮기는 사이의 10일까지의 공백은 unemployment 기간에 합하지 않습니다.
작년 4월에 발표된 Cap-Gap Extension 규정에 의해서
OPT 중에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신청하면 OPT가 9월 30일까지 계속 연장되고
OPT가 아닌 F1 신분에서 신청하면 F1 신분이 계속 연장됩니다.
(물론, H1B를 거부되면 연장된 것이 종료됨.)* http://www.uscis.gov/files/article/OPT_4Apr08.pdf
When must a student apply for an OPT extension?
– Under the prior regulations, F-1 students had to apply for post-completion OPT prior to graduation.
– This rule allows F-1 students seeking initial post-completion OPT to apply during their 60-day departure preparation periods in the same way that they are allowed to apply for a change to H-1B status during their departure preparation periods.
* http://www.uscis.gov/files/article/supplemental_opt_052308.pdf 2009/05/17
* http://www.nafsa.org/_/Document/_/sevp_policy_guid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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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76.***.153.152 2009-05-1716:48:22
혹시나 했는데 OPT 시작 날짜 규정도 바뀌었군요. 저야 앞으로 OPT 쓸 일 없는 사람이지만 (공부 더 할 생각 없음..) 정확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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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76.***.216.66 2009-05-1717:28:25
소리네님!
말씀 중에 “OPT가 아닌 F1 신분에서 신청하면 F1 신분이 계속 연장됩니다.”라는 부분, F1 신분상태에서 H1 승인을 받으면, 9월30일까지 자동연장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다음 학기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궁금해서…. 하도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아서…^^ -
궁금 66.***.81.62 2009-05-1723:20:22
소리네님
“작년 4월에 OPT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학업 종료일 +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60일 전에만 신청이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6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소리네 72.***.80.104 2009-05-1801:09:33
궁금님,
60일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겨울나그네 님,
Cap-Gap Externsion에 대해서 OPT 만 연장되고
OPT가 아닌 F1 체류신분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위에 보인 이민국 발표를 보면 F1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면 F1 체류신분이 연장된다고 나옵니다.사실 이것은 F1으로 학업을 마치고 H1B를 신청할 때 H1B 시작일까지의 공백 (cap-gap)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데요, 규정에는 그냥 F1 체류신분이면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업 중간이나 어학 연수 중에 H1B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즉, 학교를 다니면서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4월 1일에 신청하고 나면, F1 체류신분이 연장되므로 더이상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Which petitions and beneficiaries qualify for a cap gap extension?
H-1B petitions must be timely filed on behalf of an eligible F-1 student. “Timely filed” means that the H-1B petition (indicating change of status rather than consular processing) was filed during the H-1B acceptance period, while the student’s authorized duration of status (D/S) admission was still in effect (including any period of time during the academic course of study, any authorized periods of post-completion OPT, and the 60-day departure preparation period, commonly known as the “grace period.”)
Once a timely filing has been made, the automatic cap gap extension will begin and will continue until the H-1B process has been completed. If the student’s H-1B petition is selected and approved, the student’s extension will continue through September 30th unless the petition is denied or revoked. If the student’s H-1B petition is not selected, the student will have the standard 60-day grac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rejection notice to prepare for and depart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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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신청가능 69.***.238.115 2009-05-1807:08:15
소리네님 하신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작년12월 22일 모든 수업이 끝이났구요. 졸업은 1월.
그리고, OPT신청은 1월 27일날 했습니다. 카드는 3월7일자로 받아서, opt 기간은 1년이 조금 안됩니다. 내년 2월21일 종료.
뭐…이마저도…직업을 못구해서, 다른학교로 transfer해야 되지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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