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과련~

  • #481721
    kim 68.***.103.119 2224

    저는 5월 18일 졸업하고 I-20는 5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opt는 6월 2일 짜로 접수되었다고 영수증이 왔구요.
    보통2-3개월 후에 opt승인이된다고 하는데 그레이스 기간 60일이 지나면 체류 신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도 연장을 할수가 없는데…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학생 141.***.45.31

      제가 다니는 대학의 international 담당자에 의하면, OPT는 최소한 졸업 한달전에는 펜딩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졸업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60일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60일 이내에 OPT카드가 나오더군요.

      믿고 싶지는 않지만, OPT카드를 받기전에 60일을 초과했을경우는 불법체류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겁을 주려고 약간 과장 했을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OPT나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법이 강화 된것을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와서 69.***.65.71

      뭐 어쩌겠습니까.. 오피티 빨리 나오길 학수고대하실 수 밖에..
      다음에 이민서류 넣을 기회가 있을 시에는 몇 달전에 미리미리 챙기셔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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