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끝나고

  • #476248
    궁금이 74.***.5.178 4564

    지난 여름 7월까지 OPT로 일을하다가 다시 I-20를 받아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내년 세금시즌에 텍스보고를 하야하는 것이 옳은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근 69.***.65.71

      페이롤을 통해서 월급 받으신 거면 W2폼이 날아 올겁니다.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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