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끝나갑니다.

  • #491334
    OPT Worker 72.***.58.139 2225

    안녕하세요. working US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OPT 기간중이고 8/2이 만료일입니다.
    다행히 회사측에서 H1-B를 스판서해주어서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8/2에 OPT가 끝나고, 비자가 승인될때까지의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합법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달리 이민국이나 학교에 알려야 하는
    서류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또한, 8/2이후는 일을 할 수 없고 비자가 승인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학교 카운슬러가 얘기하더군요.

    혹여 OPT를 연장하여 기다리는 동안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는건가요? 

    EAD카드 재신청이나 SSN의 work valid를 재신청 한다던가…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만약, 비자가 거절되면 제가 해야될 행동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OPT worker 님,

      Cap-gap regulation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H-1B 접수증 카피를 학교에 보내시면 연장된 I-20를 발급해 줍니다.

      OPT 기간 내에 H-1B를 접수하셨기 때문에 OPT가 끝난 후 cap-gap 기간에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나, status violation으로 denied되지 않은 이상 청원이 거부되어도 60일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H-1B할당량이 남아 있는 경우 다시 파일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1d175ffaae4b7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6843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원글 72.***.58.139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학교측에 접수증을 메일로 보내긴 했는데…i-20연장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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