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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에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언어 연수받고 1년후 아버님의 회사 부도 후에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야 하는데 미국비자가 아까워 AD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너무 쉽게 2002년 8월 13일에 opt즉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1년 간 있을 수 있다고 듣기만 하고 직업 못하고 4개월 넘게 있다가 어머님의 병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0년 후 B!B2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해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OPT 카드에 대해 알아보다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특히 4개월 넘게 일을 하지 않았다면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저는 어떻게 B1B2비자를 받을 수 있었나요?영사가 그런 말을 전혀 안했고 저도 전혀 몰랐는데이번에 미국들어갈때 문제가 되려나요?너무 궁금한게 제가 불법체류자였는지 어떻게 아나요? 미국들어가기전에?그리고 신분 변경이 가능할까요?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까요?3월중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