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카드에 대해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507286
    김지영 182.***.65.140 1411
    저는 10년 전에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언어 연수받고 1년후 아버님의 회사 부도 후에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야 하는데 미국비자가 아까워 AD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너무 쉽게 2002년 8월 13일에 opt즉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1년 간 있을 수 있다고 듣기만 하고 직업 못하고 4개월 넘게 있다가 어머님의 병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B!B2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해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OPT 카드에 대해 알아보다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특히 4개월 넘게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B1B2비자를 받을 수 있었나요?

    영사가 그런 말을 전혀 안했고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미국들어갈때 문제가 되려나요?

    너무 궁금한게 제가 불법체류자였는지 어떻게 아나요? 미국들어가기전에?

     

    그리고 신분 변경이 가능할까요?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3월중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급합니다.
    • 궁금이 68.***.210.180

      제가 아는 바로는, OPT 기간동안 90일 넘게 일을 안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법이 시행된지는 아마 3-4년 밖에 안됐을꺼에요. 그래서 님이 계셨던 10년 전에는 1년 동안 일을 안해도 당연히 불법은 아니였던 걸로 알아요.

    • KOA 71.***.246.101

      윗분 말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미국이 뒤숭숭할때 자국민의 취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3-4개월안에 직장 잡아야한다는

      끼워넣기로 만든 법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10 년전의 일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신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