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 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 #1950204
    dee 128.***.62.254 1882

    이번 여름학기에 졸업을 하는데 OPT를 아직도 신청을 못했어요..
    저희 학교 비지니스 스쿨이 아주 지랄맞은게 다른 곳은 다 내주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학점이 다 나와야지만 내준다고 해서 이번 달 중순에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고 나면 3달이나 걸리는지라 시간도 붕 뜨고, 나이가 많아서 최대한 빨리라도 한국 회사 지원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중인게 OPT를 지원하고 나서 3달 동안 어차피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 동안 한국에 나가서 구직을 하려구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회사들도 지원하구요.
    그런데 어드바이저 얘기로는 OPT를 지원해놓더라도 나가면 “잡을 가지지 않는 한” 다시 못 들어온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왠만한 인터뷰는 스카잎같은 걸로 대체하고 만에 하나 꼭 들어와서 봐야하는 인터뷰의 경우 여행 비자같은 걸로 해서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23.***.70.147

      OPT 카드 받기전에 한국으로 나가시면,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OPT 할 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비자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일 못하십니다. (OPT 사용 불가)
      다르게 생각해서, 한국에 나가서 구직하시지 말고, 여기서 한국에 있는 회사와 스카이프로 인터뷰 하시면서, 정말 가고싶은 회사와 인터뷰가 있다면 가시는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 DEE 128.***.62.25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회사는(이전 경험을 미루어 봤을때) 왠만하면 다 만나서 하길 원하더라구요.. 그럼 여행 비자를 써서라도 들어온다 했을때 opt는 소멸되는 건가요..? 시작하기 전 processing 기간인 세 달 안에 들어와두요?

        • Jay 184.***.151.142

          OPT는 학생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신다면 글쓴이님의 신분은 F1+OPT가 아니라 “여행자”인것 입니다. I-94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친절히 자세히 써놓았듯이 취업이 안된 상태로 한국에 들어가시면 OPT로 다시 못오십니다.

    • 그늘집 162.***.96.153

      OPT 기간 중 미국 밖으로의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은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이민국(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DEE 72.***.101.179

        Iminusa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의 경우는 말씀하신 경우 중 두번째 경우인데(opt 시작 전에 다시 돌아오는..) 그때 갖춰야 할 서류가 말씀하신 i797뿐 아니라 i20와 f1비자(거의 만료돼갑니다..) 도 필요한건가요? 또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가급적 왜 삼가라고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808 98.***.152.255

      당연한거 아닌가요? 님 신분은 학생인데 어떻게 관광비자로 들어올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나가지 말고 미국 안에 가만히 계세요. 그 사이에 잡써치 하시면 되잖아요

    • 808 98.***.152.255

      어떤 것이든 pending 중일 경우에는 미국 밖에 안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못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오피티고 뭐고 끝납니다

    • 홍홍홍 73.***.255.144

      제가 opt 신청할 때 학교에서 알려주기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구도 guarantee할 수 없으니 정말 위급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나가지 않는게 좋을 거라 했었습니다.
      저는 졸업한지가 좀 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만약에 꼭 나가야 한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