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
F-1으로 박사를 졸업하고.. OPT중인데.. 7월에 만료가 됩니다..
지금 영주권들어가 있는데 7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네요…
펜딩상태에는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면허증도 OPT만료될때 같이 만료가 되서요..
이 경우에.. 영주권 접수증이 있으면 면허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 한국에서 국제면허증 보내달라고 해서 운전을 해야하나요 ?
캐쉬 알바라도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