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er letter 위반

  • #1608606
    위버 189.***.28.88 4579

    안녕하세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조언 요청 드립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미국 법인의 offer를 받았습니다. offer letter의 주 내용은 멕시코에서 1년 근무 후 미국으로 이동하여 근무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봉 협상 등을 거쳐 offer letter에 싸인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접고 작년 9월에 멕시코로 건너와서 일하던 중, 올 해 2월 중순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인 즉슨, 회사에서 저를 미국에 보내기 어려우니 제 3국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되, 그 경우 회사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저에게 offer letter를 통해 합의한 급여를 절반 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여, 저는 offer letter 위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더니, 이틀 후 사무실에서 쫒아내더군요.

    멕시코 및 미국에서 최소 2~3년 근무할 생각하고 가족들 모두 데리고 왔는데, (offer letter 상에는 문구가 없지만 회사에서도 미국으로 이동 후 최소 1~2년 근무를 구두로 언급 했습니다) 가족들 온 지 3개월 만에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구직도 해야 하는데 멕시코에서 쉽지도 않은 상황이구요.

    당연히 부당 해고로 간주하여 대응할 예정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국에서는 employment at will doctrine이라 하여 특정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offer letter 또한 일반 고용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없다 라는 얘기가 많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1. offer letter 상에 특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멕시코에서의 1년)
    2. offer letter 상 ‘offer letter는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구를 많이 집어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3. employment at will doctrine 또한 이에 대한 쌍방의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offer letter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당 해고 및 계약 위반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Dude 142.***.50.62

      괜히 변호사 비용 헛 돈 날리지 마시고 얼른 귀국하셔서 다른 일자리 찾으세요

    • .. 108.***.127.10

      부당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승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Offer letter 받고 시작하기 전날 취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게 소위 잘 포장된 고용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님께서 더 좋은 자리가 나서 지금 회사를 떠나 새 회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offer letter 위반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일단 변호사와 상담은 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체로 첫 상담은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 Jeong 66.***.11.172

      얼마전 오퍼레터를 받고 현직장에 2주노티스후 오퍼취소로 인한 피해에대해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노동법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바라며 employment contract는 작성하셨는지요?

      가장 우려되는건 offer letter내용이 어찌 됐건 다니시던 직장이 현지 법인일경우 법적소재가 애매해집니다. 바로 정통한 변호사들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 수집하셔서 준비하시고요.

      • 위버 189.***.211.188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멕시코 현지에서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멕시코에서는 부당 해고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offer letter를 체결한 당사자가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 지나다 69.***.26.2

      참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구두 오퍼받고 몇주후 고용취소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고, 어느날 아침 보스가 불러서 갔더니, 레이오프를 통고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원글님도 이미 답은 알고 계실겁니다.

      “1. offer letter 상에 특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멕시코에서의 1년)”
      멕시코에서 1년 되기 전에 해고 되신것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지 않나요? 1년을 채우시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이동을 당한후라면, 계약 위반의 법적 근거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회사는 그 전에 인사이동 통지를 보내서 사인하라고 하겠지만요. 거기에 사인하시면, 계약 변경을 받아 들이신게 되고, 안하면 당연히 해고 할거고.

      제 경험으로는 회사의 인사 방침에 처음부터 offer letter위반을 말씀하신것이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원글님이 고용한 직원이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것에 대해서 개인적 이유보다는 법적 근거를 들먹이면서 따진다면, 그 직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해고 할겁니다. 그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법을 들먹일지 모르니까요.

      실예로, 제가 전에 일하던 뉴욕 회사에서 공장 직원을 고용했는데, 잡 디스크립션에 각종 잡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의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공장 작업장 내부를 청소했는데, 하루는 공장 매니져가 새로 들어와서 업무가 손에 익지 않은 신입한테 공장 청소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다음날부터 그 직원이 출근을 안했고, 며칠후 법원출두 명령서가 날아 왔습니다. 매니져와 사장을 계약위반으로 고소한거였습니다. 재판은 당연히 회사가 이겼고, 그친구는 해고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미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멕시코 지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 본사를 미국 법원에 고소 하시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겁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싸움에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 위버 189.***.211.188

        답글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황 및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1. 멕시코에서의 1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 위반 아닌가요? 미국에서의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계약 위반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멕시코에서의 1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단순히 부서 이동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인사 이동과 함께 급여를 절반으로 깎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루 아침에 급여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데 이를 OK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No라고 했다가 협상의 여지도 없이 쫒겨난 것이구요.

        해고와 관련해서 미국법이 굉장히 유연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제 경우는 회사 하나를 믿고 멕시코라는 제 3국까지 가족 모두 데리고 온 특수한 케이스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 번 조언 감사 드리며, 어떤 방법이던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 98.***.181.46

      고용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고 뭐라 답할 수 없겠지만…
      offer letter에서 언급한 1년 후 어쩌고 하는 조항은 고용 조건에 들어있는 근무지와 관련된 세부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여러 고용 조건 중 1년 동안 멕시코에서 근무하면 근무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는 일종의 option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고용 이후 1년 까지 무조건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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