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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조언 요청 드립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미국 법인의 offer를 받았습니다. offer letter의 주 내용은 멕시코에서 1년 근무 후 미국으로 이동하여 근무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봉 협상 등을 거쳐 offer letter에 싸인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접고 작년 9월에 멕시코로 건너와서 일하던 중, 올 해 2월 중순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인 즉슨, 회사에서 저를 미국에 보내기 어려우니 제 3국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되, 그 경우 회사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저에게 offer letter를 통해 합의한 급여를 절반 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여, 저는 offer letter 위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더니, 이틀 후 사무실에서 쫒아내더군요.
멕시코 및 미국에서 최소 2~3년 근무할 생각하고 가족들 모두 데리고 왔는데, (offer letter 상에는 문구가 없지만 회사에서도 미국으로 이동 후 최소 1~2년 근무를 구두로 언급 했습니다) 가족들 온 지 3개월 만에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구직도 해야 하는데 멕시코에서 쉽지도 않은 상황이구요.
당연히 부당 해고로 간주하여 대응할 예정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국에서는 employment at will doctrine이라 하여 특정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offer letter 또한 일반 고용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없다 라는 얘기가 많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1. offer letter 상에 특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멕시코에서의 1년)
2. offer letter 상 ‘offer letter는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구를 많이 집어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3. employment at will doctrine 또한 이에 대한 쌍방의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offer letter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부당 해고 및 계약 위반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