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er 넣고 8만불 손해 본 집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07163
    니오 98.***.221.2 4583

    같은 평수, 같은 구조 집들 (30만불 이하 집들)이 나란히 나와서 그중 하나(short sale)에 오퍼를 넣었고 은행에서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집이 팔렸는데, 8만불 이상 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아직 어니스트 머니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 withdraw가 가능한가요?
    와이프는 집은 마음에 들어하고, 계속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나중에 팔 경우 제값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오퍼가 들어간 상태인데 다시 deal이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ss 98.***.4.111

      가능합니다. 리얼터에게 연락해서 취소하겠다고 하고 원하시는 가격으로 다시 오퍼를 하면 됩니다. 30만불 이하 비슷한 집에 8만불이 차이가 나는건 님이 옆집 팔린 가격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처음부터 마켓벨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퍼를 했겠지요. 숏세일의 경우 그집이 현재 렌더에게 얼마의 론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고 주변에 비슷한 집들이 팔린 가격을 근거로 해서 오퍼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 1234 63.***.48.253

      리얼터에게 연락해서, 비슷한 다른집 팔린것에 대해 얘기하시고, 그래서 못사겠다 하세요, 그럼 카운터 오퍼 다시 들어올겁니다, 님도 8만불 싼 가격으로 사실수 있습니다.

    • 가능 160.***.118.176

      (1) Offer를 상대방이 Accept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능.
      (2) 법적으로 Comparable Market Value가 떨어졌으므로, 상대방이 Accept한 경우에라도 Withdraw가능. 단,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