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visa 문의

  • #493225
    mhong 24.***.86.104 2337

    O1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OPT기간에 있고 OPT는 내년 2월 25일에 끝납니다.
    제 학생 비자와 여권은 1월8일, 5일에 끝나고요.
    여권은 여기서 갱신 할건데요…
    그렇다면 O1은 제 OPT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님 제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8.***.3.123

      학생신분은 OPT가 끝나는 2월 25일로부터 60일 후까지 유효합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대략 4월 27일 경이 되겠군요.

      그 때까지 이민국에 O-1 petition이 “접수”되면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단, 4월 27일 이후에 O-1 petition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 후로는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방법은 4월 27일 이전에 옮겨갈 신분 (O-1)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4월 27일까지 O-1을 승인받아야 하고, 혹시 O-1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4월 중순 경까지는 O-1 신청의 결과가 나오도록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OPT가 끝나고 주어지는 grace period 60일 동안은 더 이상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만일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OPT가 끝나기 전에 O-1 신분을 얻도록 계획을 세워서 O-1 petition을 준비하고 제출하여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O-1 으로 신분 변경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실텐데요…
      서류 준비하는 데에 최소한 2주 ~ 1개월 정도 걸리고,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데에 regular processing으로 신청하면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regular processing case도 2주 걸리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사기간은 앞으로 길어질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1,000을 내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이민국에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승인이 나거나 추가서류제출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가 오게 됩니다.

      결국,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 준비작업을 12월 말 까지는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고 O-1을 받은 후에 일을 하면 된다고 한다면, 2월 말에는 본격적으로 신청 서류 준비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서류준비 작업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시는 것이므로, 본격적으로 서류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보다 조금 일찍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O-1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원하시면 eminlawyer at gmail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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