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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20:58:32 #489569anna maria 59.***.34.48 3044
만약 O1비자 자격이 될것 같으면 회사에다가 O1을 해줄수 있냐고 묻는다는건 어떨까요?
스폰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회사입장에서..
만약 풀타임이 아닌 2년정도의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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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151.***.175.207 2010-05-0608:35:08
둘중에 뭐가 되던지 회사 입장에서는 일만 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둘중에 더 확실하면서 돈 적게 드는걸 선호할 것입니다. 회사가 O-1과 H-1B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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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nlawyer 72.***.211.108 2010-05-0611:38:07
회사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호하겠는가 하는 접근보다는, 두 visa status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지게 되는 부담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회사 측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어 조사하시고 연구해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O-1과 H-1B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만, 회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1) 얼마나 돈이 드는가 하는 것과 2) 이민법상 petitioner인 회사가 지게 되는 부담일 겁니다.
물론, 수속과정에 드는 비용을 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위의 1)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겠지만, 참고로 적어 드립니다.
O-1에 드는 비용은 1) 이민국 서류 접수비용이 $320이고, 2)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3,000~$5,000 정도를 받는 듯 합니다.
H-1B에 드는 비용은 1) 이민국 서류접수비용이 총 3가지인데, 회사의 직원 수에 따라서 $1,570 또는 $2,320이고, 2) 변호사 비용의 범위는 $1,500~$2,50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1,000을 더 내야 하구요.
H-1B의 특징 중 하나는, 연방 노동부가 결정해 주는 wage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받게 되는 금액이 노동부가 결정해 주는 금액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회사가 변호사와 여러 각도에서 상의를 하고 자잘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회사의 경우에, 이런 과정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구요.
그에 비하여, O-1에는 그러한 wage requirement가 없습니다.
위에서 드린 말씀은 general 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많은 비교점 중 두 가지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eminlawyer at gmail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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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maria 71.***.135.155 2010-05-0719:26:50
의외로 O-1이 생각보다 적게 드네요. 이메일로 연락 한번 드릴테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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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75.***.132.94 2010-05-0617:35:12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H1을 절대 안해주는 회사들도 종종 O1을 해주는걸 많이 목격합니다. 이유를 짐작하건대,
H1
– LCA를 받으면서 회사가 레이오프와 내국인 채용에 대해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 Prevailing wage 를 지켜야 함
– 회사에서 필수로 부담해야 할 접수비용 증가(변호사비 제외 하고 회사에서 보통 2000불정도 지출해야하지요)
– 취득 후 일을 바로 시킬 수 없는 점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반면 O-1은
– prevailing wage같은 조건 없음
– LCA 조건 없음
– 취득후 바로 근무 가능
– 서류비용 적음 ($320)
– 풀타임으로 채용할 필요 없음그래서 만일 지원자가 O-1 자격이 될 것 같으면 H1보다는 좀 더 잘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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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maria 71.***.135.155 2010-05-0719:29:06
이것 저것 제가 모르는게 많군요. 음.. 풀타임일 필요도 없다면야.. H1은 풀타임이여야 하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풀타임이아닌 계약직이지만 H1으로 회사 다니는걸로 알았는데.. 제가 더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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