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b 고용주 추가 or Transfer, 485 관련 질문

  • #3667157
    JEN 162.***.34.60 745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쭙니다.

    현재 O1-b 비자로 이민국 485접수 중입니다. ( 콤보카드 아직없어요)

    스폰회사가 6개월 내에 문을 닫고 “DBA없이” 새 회사( 다른 대표명/이름 )로 개업을 할 예정이고,
    저는 계속 이 분들과 새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일할 계획입니다.

    1) 알아보니 O1-b는 고용주를 추가 할 수 도있다고하는데, 현재 회사가 문닫기전에 새 회사를 추가 할 수 있나요?
    새 회사는 현재 사업자등록은 한 상태이고, 현 회사 문닫기 전에 새회사도 동시에 운영 할 계획입니다.
    만약 위에 “고용주 추가”가 된다면 visa transfer 없이 그냥 일할 수 있는건가요?

    2) O1-b 트랜스퍼나 추가 할 회사들은 재정상태 상관없이 갈 수 있나요? 아무래도 신생회사다 보니
    매출이 적을텐데.., 문제 없나요?

    3)I-485 트랜스퍼도 같이 해야할 상황인데, 이부분도 옮기는 회사의 재정능력, 매출이 적어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 O-1 68.***.10.8

      2) O-1A 비자홀더고요. 생긴지 얼마 안된 신생 회사(매출 아직 없음)로 올해 O-1 트랜스퍼 잘했습니다. 설명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485도 트랜스퍼 신청했는데, 485J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O-1보다 크게 상관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JEN 162.***.34.60

        답변 감사합니다
        매출없는 회사로의 O1 트랜스퍼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건 인터뷰를 보셨다는 말씀이셔요??

    • . 173.***.108.213

      기본적으로 2년이상 택스보고해야 스폰서 될수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해야하고요…제가아는 바로는 O1 과 485 스폰서의 자격자체가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O1b 에어전트 스폰이 아니면 고용주 추가 식으로는 안됩니다

    • Won Law Firm 72.***.204.81

      현재 A라는 회사에서 agent가 아닌 employer sponsored O-1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라는 회사가 A의 비지니스를 흡수하고 A는 폐업을 한다면 successor-in-interest 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I-485를 transfer하려면 I-485 Supplement J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I-485 Supplement J는 매우 기본적인 고용주의 정보만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민국에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추가서류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O-1 68.***.10.8

      답이 늦었네요. 페티션 레터에 신생회사지만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이라는 상세한 내용과 회사 계획이 담긴 서류들을 첨부해서 고용주 변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인터뷰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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