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과 EB-1은 그 standard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열된 10개의 항목 중 3개만 만족시키면 EB-1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O-1의 경우와 달리 EB-1은 각 항목 하나하나의 standard를 “international or national level”에 맞추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presentation을 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으니 변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EB-1에 qualified되시는지를 알아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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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에서 Eb-1b로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과학계열이고, 같은 회사 스폰서에 같은 서류로 접수하여 2달만에 RFE없이 무사히 받았습니다. EB-1a의 경우에는 위에 이민로이어님 말씀대로 많이 다를지도 모르나, 회사 스폰서를 받는 EB-1b의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는 O1신청시 준비했던 서류에 추가로 추천서 2장 더 받고 (예전에 받은 5장은 날짜와 내용을 아주 약간 수정) 논문 인용회수와 추가 발표 논문 목록 수정후 그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같은 경우 였는데, 심지어는 추천서도 비자신청때 것을 그대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O1 발급시 문제가 없었다면 EB-1b의 경우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굳럭.
경험자 님과 경험자 님의 지인의 경우에는 아마도 qualification이 O-1에 넘치는 분들이셨을 겁니다. 과학 분야의 특히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구논문, 그 논문들의 인용횟수, conference publications, 특허 등으로 높은 수준의 achievement를 수월하게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O-1 petition에 사용하셨던 서류를 그대로 영주권 신청에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EB-1(b)의 경우에는 EB-1(a)에 비하여 자격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예컨대, 공연 예술, 영화/방송, 음악, 태권도 사범, 미술, 요리, 경영인 등)은, 자신의 능력/성취/업적이 자기 분야의 “at the very top” 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O-1의 “distinction” 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standard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원글 님의 부군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신가에 따라 판단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