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과 그린카드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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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31.***.232.124 1415

    미국 밖에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O1비자 스폰을 해줘서 미국으로 입국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O3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워킹퍼밋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O 비자는 일종의 듀얼 인텐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보았는데, 이것이 O 비자를 미국 밖에서 진행할 때 동시에 EB1/EB2 등의 그린카드 영주권 트랙을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다른 글에서는 이민 의도가 있었으면 O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서 헷갈립니다. 아니면 O 비자 승인 후 미국 입국을 하여 일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sdf 73.***.163.171

      비자 승인후 미국 입국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O1은 sort of dual intent인데. 미국 내에서 이민신청을 관할하는 이민국 (USCIS)와 국토안보부 (DHS)에서는 일부 dual intent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자 발급 하는 국무부 (DOS)는 dual intent로 인정안하고 있고 일단은 한국에 돌아올 의도가 없다면 비자 거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유경험자 76.***.164.145

      저는 미국내에서 O1을 받고 바로 영주권을 진행했었는데, 제 기억으로 O1 은 140 까지만 가능하고 485 진행하는 도중 미국 밖으로 출국하게 되면 AP 없이 들어올수 있는 H1 이나 L1 과 달리 AP 로 들어와야 485 가 취소가 안되는 conditional dual intent 였던걸로 기억함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밖이시면 140 까지는 동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담당해주시는 변호사께 물어보시는게 확실할듯 합니다. 그리고 O1 은 프리미엄이 가능해서 2주안에 결과가 나오니 O1 이 되신후에 바로 영주권 들어가시는것도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 질문자 (원글) 31.***.232.124

      Asdf님 유경험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47.***.145.226

      미국 영사들을 위한 매뉴얼에 나온 지침입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이 O-1 비자 거절의 근거가 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 FAM 402.13-5(B) Effect of Filing Immigrant Visa Petition

      (CT:VISA-713; 11-30-2018)

      DHS has determined that the approval of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the filing of a preference petition for an alien shall not be a basis for denying an O-1 or O-3 petition, a request to extend such a petition, or the alien’s application for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The alien may legitimately come to the United States for a temporary period as an O-1 or O-3 nonimmigrant and depart voluntarily at the end of his or her authorized stay and, at the same time, lawfully seek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40213.html#M402_13_5_B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O비자는 (배우자 포함) 규정 상 dual intent가 가능합니다. 비자 승인권한이 있는 영사들의 실무지침서인 FAM은 O비자의 dual intent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DHS has determined that the approval of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the filing of a preference petition for an alien shall not be a basis for denying an O-1 or O-3 petition, “dual intent” is permissible for O-1 visa holders.”

      2. 다만 dual intent가 규정상 허가되지만, 이미 이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영사는 이민절차에 대해 추가질문을 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비자 심사에 불리한 돌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O-1비자 신청자인데 이민비자는 EB-3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 등)

      3. 비자 심사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규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규정이 본인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 역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