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는 485펜딩이면 Dual intent 할 수 없다는….제 변호사 답변 맞는것인가요?

  • #2884486
    GreenCard 184.***.114.236 677

    AP카드를 이용해 한국방문을 하고자 제 회사 변호사에게 질문을 몇 개 했었습니다.
    그 중 제 질문은
    Q. 만약 미국 재 입국시 AP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현재 내 신분상태의 O1비자는 자동 말소되느냐? 의 질문이었는데.

    변호사가 현재 제 O1비자는 Dual intent가 불가능 한것이기에….제가 할 것은 반드시 AP카드로 입국할 것이며, 입국시 제 2차심사국에 가서 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충해서 가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추후에 현재 제가 소지하고 있는 2년 사용가능한 콤보카드가 expire된다면 그때 리뉴하면 된다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O1비자도 H비자와 L비자와 더불어….Dual intent가 가능한 비자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한국행을 망설였던 이유가 콤보카드를 사용하면 현재의 비자신분이 날아가는 까닭이 가장 컸었는데….만약 제 변호사 말이 맞다면 전 이미 현재의 O1비자도 말소?되어 있는 485 펜딩 지원자의 상황인지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73.***.161.251

      O1 비자는 dual intent가 안됩니다.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미국무부에서 발행한 Foreign Affairs Manual (FAM)에 의하면 O-1 비자는 Dual Intent가 허용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 FAM 402.13-10(B) Applicability of 214(b)

      a. An applicant for an O-1 visa does not have to have a residence abroad which he or she does not intend to abandon; however, aside from the conditions set forth in 9 FAM 402.13-5(C) above. There must be a temporary intent to remain on the part of the O-1 visa holder. (See 8 CFR 214.2(o)(13).) Thus, “dual intent” is permissible for O-1 visa holders.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40213.html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