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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주립대 tenure track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H-1을 5년 사용하고 (영주권 신청 안하고) 이곳에서 H-1B 마지막 1년 째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H-1B는 2021년 1월 expire 입니다.
올해 3월부터 계속 영주권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HR 에 통보하였으나 school이 lockdown 되고 담당자가 학교 그만 두고 소식이 없다가 9월 말에나 답변이 오더군요. 담당 변호사(학교가 작아서 international office가 없고 이민변호사 H 1B도 처리하였습니다.)가 1월 내로 I-140 승인 못받으니깐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O-1 이라고 합니다.
저는 extraordinary 한 ability 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인문사회계 전공으로써 top journal에 publish 하나 밖에 없고, 수상이라야 학회에서 best paper award 하나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과연 O-1 visa 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귀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O-1 visa는 H-1b와 달리 규정이 없어서 변호사 비용과 application fee모두를 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