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holder 영주권 신청하기…조언부탁 드립니다.

  • #487550
    O-1 holder 69.***.164.171 2724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Visa-O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한국에서 2년, 미국에서 3년정도 이며, 현재 IT 미국 대기업에서 디자인으로 일한지 1년 11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O1 비자는 입사하면서 스폰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줬었는데, 최근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신규체용을 안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때문에 job certification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회사의 모든 영주권 수속이 hold 된 상황입니다. 회사 변호사와 O1 에서 EB1 으로 영주권 진행하는것을 상담해 봤지만, 회사 변호사 말로는 케이스가 약해보여서 진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EB1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충 서류를 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통과 못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기다렸다가, 2011년 제 비자가 끝나갈때쯤 O1 을 H1 으로 전환 하면서 그때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제가 회사 변호사에서 받은 느낌은 모든걸 확실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나….한편으론 상당히 소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O1 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변호사를 통해 영주권들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 상황이 다시 좋아지고, 영주권 업무가 다시 시작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O1 비자를 가지고 EB1 또는 EB2 로 개인 변호사와 진행 보는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혹시나 당장 영주권을 못받는다면, 다음기회에 회사변호사가 말한데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회사변호사 말데로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회사 변호사 말을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진행해도…차후에 회사변호사와 일 진행시 별문제가 없을지도 걱정이네요….
    최근 O1 에서 영주권 받으신분 계신가요?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영주권 진행해 보신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서없이 혼란스러운글….딱 제마음이 현재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EB-1b 138.***.32.166

      저도 O-1에서 EB-1b로 신청하여 최근에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EB-1b로 신청했기때문에 개인변호사는 쓸수 없었구요, 회사 변호사를 통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구요. 미국 박사후 취업했습니다. 영주권 서류는 O-1비자 신청서류와 거의 동일해서 추가로 추천서 두장 더 받았구요. O-1때 썻던 추천서는 날짜만 갱신해서 다시 싸인받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재활용 했습니다. 485신청시 가족관계 증명만 새로 만들었던것 같군요.

      요즘 수속기간이 빨라졌습니다. 전 140,485 동시 파일해서(텍사스) 총 두달 열흘 걸렸네요.
      다행히 RFE 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O-1이 있다고 특별히 영주권 수속시 이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EB-1b가 EB-1a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나 싶네요. trackitt에서도 EB-1b의 reject 비율이 훨씬 낮더군요.

      되도록이면 회사를 끼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변호사들은 리젝율을 최대한 낮추고자 모험(?) 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회사 변호사가 추천서가 좀 약하니 더 강하게 써오라는걸 그냥 하자고 우겨서 파일했거든요. 변호사는 이거 가지고는 RFE 뜰지도 모른다고 하는걸 제가 그건 그때가서 해결하자고 우겼습니다. 결과는 아무 문제 없었구요.

      하여간 가능하면 회사를 끼고 밀어 붙이세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O-1 holder님,

      개인적으로 EB-1이나 NIW를 신청한다고 해서 변호사비용과 이민국 비용을 제외한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라면 진행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B-1이나 NIW의 경우는 개인간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격이 명확한 분들은 수주만에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