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에서 영주권 신청할때

  • #475314
    O-1 138.***.32.166 2202

    현재 O-1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혹시 저처럼 O-1에서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O-1과 EB-1a가 신청조건이 거의 비슷하여서, O-1 준비할때 서류와 추천서는 다 갖추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론 추천서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O-1 것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비슷한 경우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풍월주 192.***.156.11

      올 3월에 O-1으로 있으면서 영주권 (EB-1B) 진행하였습니다. 서폰서가 있다면 굳이 EB-1a로 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새로 준비한 서류는 많이 없습니다. O-1때 제출한 서류 그대로 하고, 추천서 2개 더 받고 (총 7개), 출간된 제 논문과 인용된 논문 업테이트 해서 제출했습니다. O-1에서 EB-1으로 하시면 준비하는데 일단 시간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EB-2로 하는것보다 큰 이득(시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월 초에 제출하고, 9월에 RFE 받았습니다. 추천서 하나더 받고, 논문 좀더 보강해서 제출했습니다. 140, 485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다시한다면, EB-2로 하고싶네요. EB-2 6개월내로 승인 되는게 종종 보이네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 O-1, OR 75.***.1.94

      저도 O-1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카나다 출장 한번 가는거로 골치 썩더니 바로 수속들어가서 얼마전에 모든서류 다 접수 시켰습니다. 추천서 3장 더 받았고요, employee letter 쓰는데 필요한 제 논문, 특허, 학회, 기타 등등 다 쓰고 했습니다.. 준비기간이 많이 단축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2-3개월은 걸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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