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과 EB-1(a)의 법정 요건이 상당히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민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가의 경우, O-1은 자기 분야의 예술가의 무리 중에서 자신의 경력/능력이 “차별적으로 빼어나다 (distinctive)”는 정도를 입증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EB-1(a)는 “최정상급 (at the very top of the field)”임을 보여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Fine arts의 경우라면, 대한민국 국전이나 미국 내에서 주최하는 national 또는 international 규모의 competition/festival/open show 등에서 입상하였음을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다만, 입상한 대회의 규모가 약간 작다 하더라도 자료를 모아 잘 설명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O-1을 승인받은 분들 중에, 양 자의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만 믿고 EB-1(a)를 신청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B-1(a)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영주권 범주 중에서 최고 난이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실제로는’ 세계 최정상급인 사람도 EB-1(a)를 실패하는 예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화려한 신청인의 경력만을 믿고 담당 변호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EB-1(a)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법령이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presentation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W는 (1) sponsor가 필요없다는 점과 (2) 그 난이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자주 비교되기도 하고, (3) 수속기간이 두 경우 모두 매우 짧게 걸린다는 점 때문에 EB-1(a)와 자주 비교되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제1감으로 고려해 볼 만한 option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NIW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미국 전체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다거나, 미국 전체에 이익을 돌릴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거나 … 하는 경우에 NIW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술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EB-1(a)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무료로 evaluation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는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