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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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4.***.63.122 2237

    O-1 비자의 승인 여부는 학력이나 경력의 길고짧음이 아니라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O-1 비자의 법정 심사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O-1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에 종사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O-1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력과 경력 관련 자료들로 O-1 비자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는 일과, O-1 비자를 받은 후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준비작업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계획을 먼저 준비하고 난 후에 승인가능성을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필자가 여기서 고용주 또는 고용계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활동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O-1 비자가 일반적인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일을 하지 않는 분야의 종사자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O-1 활동계획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1) 어느 특정한 회사 (또는 개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Artist 등의 활동을 관리해 주는 agency와 계약을 맺고 그 agency를 고용주로 하여 활동할 계획인 경우,
    3) (스스로 구하든 또는 agency를 통해서 구하든) 여러 organization (또는 개인)들과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각 organization(또는 개인)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

    가 있겠습니다.

    O-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활동계획 이외에 비자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 스폰서의 유형을 살펴 보면,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경우가 있고, 고용관계와는 상관없는 제3자가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스폰서’는 이민법상 U.S. agent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U.S. agent를 스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a) 둘 이상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에 갈음할 수 있는 organization이나 개인) 가 있는 경우, 또는 b) 자신의 전문분야가 ‘전통적인 자영업 (traditionally self-employed)’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c) 고용주가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인 경우 등입니다.

    위의 활동계획 유형별로 자주 이용되는 비자 스폰서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활동계획 유형 1)에서는 통상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경우가 많고, 간혹 자신의 전문분야가 전통적으로 자영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일한 고용주와 일을 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U.S. agent를 사용하여 O-1 비자청원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역시 U.S. agent를 통하여 O-1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계획 유형 2)에서는 agency가 employer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자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의 활동계획 유형 1)의 경우와 같습니다.

    활동계획 유형 3)에서는, 여러 organization (또는 개인)들 중 한 곳이 비자 스폰서가 되거나, 또는 고용관계와는 상관없는 제3자를 U.S. agent 스폰서로 하여 O-1 비자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전통적인 자영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적인 의미와 상식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화가나 조각가, 도예가, 성악가, 재즈 가수, 악기 연주자, 작곡가, 서예가 등 순수예술가들이 전통적인 자영업에 해당되는 데에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외에, 그래픽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실무 경험상 이민국 측에서 이 분야 종사자들도 전통적인 자영업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위의 스폰서 유형 중 하나인 U.S. agent에는, employer들중 하나가 agent가 되는 경우와 employer가 아닌 제3자가 agent가 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후자의 경우에 agent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거나 또는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면 됩니다. 그 개인이나 회사가 O-1 신청인의 전문분야와 관련있는 일이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아닌 agent는 O-1 비자청원을 제출해 주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O-1 비자신청인에게 일의 댓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또는O-1 스폰서가 되어 주는 일로 agent 자신이 내는 세금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non-employer agent와 O-1 신청인 사이에는 (O-1 청원 신청비를 제외하고는) 금전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O-1 비자는, 탄력성이 부족한 법규의 속성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위과정을 졸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한번에 승인을 받는 사례도 흔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높은 수준의 경력을 쌓아 온 분이라 하더라도 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력관련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거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이 충분하다고 하여 승인을 낙관하고 느슨하게 준비할 일도 아니고, 반면에 자신의 경력이 짧다고 하여 엄두도 내어 보지 못하거나 지레 위축될 일도 아닙니다.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자신의 활동계획과 비자스폰서를 알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력에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을 때 O-1 비자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문변호사로부터 검토받아 보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O-1 64.***.0.183

      글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O-1은 employer 를 sponsor 로 아무때나 신청가능하죠? 현재 지원자가 H1b 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가 스폰해서 O-1 을 신청했는데 이게 만약 거절된다면, 남아있는 H1b 기간에는 문제없이 체류/일 하는게 가능한거죠?
      2. O-1이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3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읽은 것 같기도 해서요.
      3.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O-1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셨던게 기억납니다. 당연히 이렇다할 정량적 기준은 없겠지만, 저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연구논문 15여편, citation 250 여회 정도 되는데, 가능성이 높은 편일까요?
      4. O-1 승인 후 일하면서 회사 스폰서로 EB-2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영주권 pending 중에도 O-1 연장이 되나요?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 박호진 71.***.18.224

        원글 님,

        1. O-1은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H-1B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O-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했다가 만일 O-1 신청이 거절되면, H-1B employment가 계속 유지되는 한 H-1B 신분으로 계속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A를 employer로 하여 O-1을 신청할 경우, 처음 신청할 때는 3년까지 가능하고, 그 후부터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Employer를 바꾸면 다시 3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다 정확한 승인가능성은 원글 님의 C.V.를 검토하여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영주권 수속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I-485 pending 중에는 O-1 연장이 위험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O-1 64.***.0.183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정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