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로 지금 한국 나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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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iyeon 69.***.79.86 818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O-1 visa로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주가 다 취소되어서 아마 8월까지 취소될것 같아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주변 변호사분들 의견이 다달라서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비자의 경우 미국외 나갈수있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변호사는

    As long as your trip complies with 8 CFR 274a.12( that it doesn’t exceed 60 days) then it is up to you if in this environment travel is worth the risk. 이렇게 얘기해서요.

    근데 또 다른 오케스트라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오비자인데 그 친구 변호사는 한국에 8월까지 나가도 된다고 해서 오늘 나간다고 들어서 뭐가 맞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올립니다ㅠ 어떤게 맞는건가요? 8월까지 페이는 다 나옵니다.

    • idk 66.***.110.136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만큼 비이민비자는 다시 입국할때의 리스크를 가지고 나가시는거 아닐까요?
      변호사들도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요즘은.

    • ygiyeon 69.***.79.86

      근데 오비자상황에서 미국 밖에 나갈수 있는 상황이 원래 60일로 제한되어있는건가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ㅠ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O-1 status에서 해외여행의 기간에 대해 60일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60일이라는 것은 O-1을 포함하여 여러 취업비자 신분에서 authorized employment period가 남았는데 employment가 terminate되었을 때 최대 60일 간의 grace period가 부여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외여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질문자 님이 미국에 계시다간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COS)로 O-1 신분을 취득하셨다면 여권에 O-1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O-1비자 스탬프가 필요한데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이 정규비자 업무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8월까지 업무를 재개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비자 스탬프가 없이 8월까지 한국에 체류하면 O-1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해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8월 이후까지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O-1비자 스탬프가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업무 중단과 본인은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유효한 O-1비자 스탬프가 없다면 가급적 나오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O-1 신분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O-1비자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어 재입국을 못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ygiyeon 69.***.79.86

      안녕하세요
      비자인터뷰는 O비자를 받은 후에 작년 8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미 승인 받았고 스탬프도 찍혀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나가서 8월까지있는거는 문제가안되나요..?

    • 박호진 72.***.184.10

      ygiyeon님,

      O-1 유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미국 밖에 체류하시는 것은 적어도 employer의 동의가 있는 한 미국 이민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국을 떠나 계시는 동안에도 pay가 나온다고 하시니..
      “COVID-19 상황때문에 orchestra의 concert와 rehearsal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에, ygiyeon 님이 일시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것에 동의한다. 8월에 미국으로 재입국한 후에 O-1 petition과 함께 제출하였던 employment offer 상의 고용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함께 일할 것”이라는 요지의 employer’s letter를 준비하시고,
      8월에 미국으로 재입국하시기 직전까지 pay를 받으신 증빙자료 (pay stubs or bank records)를 함께 지참하시고,
      미국으로 재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ygiyeon 69.***.79.86

      그러면 지금 제 상황에서는 한국에 나갈수있는게 60일 제한같은거 없고, 지금나가도 문제없이 8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상황때문에 다시 재입국 할때 입국 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 위험을 떠안고 한국에 나갔다 올건가 이걸 결정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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