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와 H비자 차이점

  • #494071
    함성 72.***.59.49 2668

    안녕하세요
    저는 H비자로 6년간 있다가 H비자가 다 되어서..최근에 O비자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달라는 서류만 주고 별로 신경을 안써서..이름만 O니 H니 그냥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방안이겠구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줏어들은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군요
    H비자는 LCD(맞나?)있는데 O비자는 없다고..그게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H일때는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데..O비자는 팟타임도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O비자 가지고 현재 직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팟타임으로 텍스보고 하면서 일해도 되나요?
    그외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8.***.4.121

      LCA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으로서, H-1B 신청 시에 연방 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의 하한선을 넘는 wage를 주는가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H-1B에는 이것이 필수이고, O-1 신청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O-1 신청 시에는 노동부가 임금의 최저치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O visa 또한 이민국이 승인해 준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O visa petition에 둘 이상의 고용주를 포함시켜서 이민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으면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성 님의 경우 현재 직장 한 곳만 O visa petition에 포함되셨던 듯 하니, 그 회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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