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문콕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19009
    덴트 70.***.66.61 4552

    지역은 NY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고정’ 파킹장에 옆차가 문콕을 해댄다는 글을 올렸었지요.

    저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 차에서 내릴때 손으로 문을 안열고
    (상대방 차량은 혼다 파일럿)

    자기 차 문을 발로 뻥~ 차면서 열더군요.

    그러니 제 차를 포함, 그 차 양 옆에 파킹된 차량들 문짝에 문콕이 생긴거 같네요.

    제가 주위를 주라고 했는데 그냥 그 아이들 엄마 되는 사람이 시쿤둥입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카메라 화질 좋은 공기계 스마트폰이 있어서 실시간 녹화나

    블랙박스 녹화 어플을 이용해 녹화를 해둘 생각입니다.

    문콕은 지난 2년간 계속 찍혀서 크기별로 다양하게 적어도 15개 이상은 됩니다.

    1. 경찰서에 직접 가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보험회사(geico)에 넘겨 진행하려는데,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리포트를 해야할까요? 다시 말해서 무슨 리포트를 작성하러 왔다고 애기를 해야하는지요?

    2. 보험회사에서의 처리과정이라던지 경찰 리포트 작성시 녹화된 동영상이 1~2개라도 충분할런지.. 더 있어야 할런지?? 경찰은 일방적인 말만 듣고 리포트를 꾸며주진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거자료가 충분해야할텐데.. 어느정도면 가능할까요? 문콕된 차량 외부도 카메라로 찍어두는건 기본이겠지요?

    3. 카메라를 드라이버 좌석 근처에 설치후 카메라 방향을 문제의 차량쪽으로 비춰 촬영할 예정입니다. 카메라에는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때 제 차를 치면 카메라가 흔들 흔들 거리겠지요. 촬영 증거로  이정도면 충분할지.. 접촉+문콕 그 위치까지 찍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카메라를 밖으로 달아야 되니 차 안에서는 어떻게 해든 안될꺼 같은데???

    저번에 보험회사에 dash cam에 대한 질문을 몇번 했었는데 잘 모르는거 같던데, 경찰 리포트라도 만들면 그 다음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니 우선적으로 경찰리포트를 만드는 쪽으로 먼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트 작성하러 갔는데 증거 불충분이나 아니면 UM 처리되는 과정을 밟지 않게끔요.